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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41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178]
판시사항

영업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업경자의 소득은 그의 노무활동등 사업에의 기여와 그가 출자한 자본등이 합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가 피해를 입은 경우의 일식이익은 사업소득에서 출자한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559 판결 (판례카아드 6183호, 판결요지집 민법 750조(123)522면) 1977.5.10. 선고 76다2403 판결 (판례카아드 11499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20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57)592면)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합1732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85,777원, 원고 2, 3, 4, 5, 6, 7에게 각 돈 514,797원, 원고 8에게 돈 407,3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6.5.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211,633원, 원고 2에게 돈 2,011,663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돈 1,811,663원, 원고 8에게 돈 1,055,8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6.5.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를 더 보태는 외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육군수송사령부 302대대 수송부 소속 (번호 생략)호 1/4톤 차량 운전병인 소외 1이 1976.5.12. 17:40경 부산 제3부두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대도중 부산 동구 범일동 825의 6 소재 자성대 교차로의 회당보도선 6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그곳 전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선을 건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멈추려 했으나 제동장치 고장으로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선을 건너고 있던 망 소외 2를 받아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남편, 원고 2, 3, 4, 5, 6, 7은 그 아들들, 원고 8은 그 출가 전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발생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①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 갑14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4호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23.10.2.생의 보통 건강체의 여자로 이건 사고당시 52세 7개월 남짓되며 55세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소외 동양고속운수 주식회사가 같은회사 부산영업소장이 여객승차권 매표대리점 경영을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그 능력과 자산등을 참작하여 추천한 위 망인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대리점 경영자로 선정하여 1974.5.9.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망인은 금 3,000,000원 상당의 자본을 투자하고, 위 회사는 위 망인이 부산온천장에서 승차권 예매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통행세를 공제한 매표대금의 5퍼센트를 그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위 대리점을 단독 운영하지 않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기로 하여 같은달 10. 소외 3이 경영 및 관리책임을 맡고 위 망인은 여객유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수익분배는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의 45퍼센트를 위 망인이 받고, 소외 3은 운영경비 각종세금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수수료의 55퍼센트를 각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망인은 위 공동경영을 통하여 매달 평균 수익분배로 돈 158,397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동양고속회사와 사이의 대리점계약과 소외 3과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이 그 계약의 성질상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1976.7.경 모두 해제되고 그때까지의 수익분배금만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은 55세까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과 그의 생계비가 매달 1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위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돈 1,900,764원(158,397×12)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위 소득은 위 망인의 노무활동 등 위 사업에의 기여와 그가 출자한 자본등이 합하여져 생긴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 개인의 연간수익은 사업소득에서 위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해야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 개인의 연간수익은 사업소득에서 위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해야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출자한 자본금은 3,000,000원이며 그로 인한 소득은 월 3푼정도 되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망인 개인의 연간 수익은 돈 820,764원 {1,900,764-(3,000,000×3/100×12)}이 되며 이에서 연간생계비 204,000원(17,000×12)을 뺀 돈 616,764원씩의 연간 기대수익을 1976.8.1.부터 55세까지 3년(원고의 계산에 따라 연미만 버림)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케 하기 위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돈 1,610,981원{616,764×(3.56437041-0.95238091), 원미만은 버림}이 되고, 이를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2, 3, 4, 5, 6, 7은 각 돈 214,797원(원미만 버림), 원고 8은 돈 107,398원(원미만 버림)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② 장례비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구대 81,100원, 운구료 137,500원, 분묘설치비 120,000원, 곽목비 3,840원, 차비 5,400원, 기름값 23,140원, 합계 금 370,98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장례비로 상당한 범위내의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밖에 장례에 요하는 제경비로 돈 900,000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③ 위자료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건 사고의 경위, 연령, 신분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소극적 손해와 장례비, 위자료 합계 돈 1,085,777원, 원고 8에게 위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돈 407,39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소극적 손해와 각 위자료 합계 각 돈 514,7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사고 발생일인 1976.5.12.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신성택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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