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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403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0;공1977.6.15.(562) 10082]
판시사항

개인 사업주의 일실이익 산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실된 것이 예상되는 그 사업주 개인의 수익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경영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중에서 그를 위해 사업주 개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바 이 건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집장사는 오로지 동 소외 망인의 노무와 수완에 의존되어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집장사를 해서 얻은 이익을 집 1동당 가격 400만원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 대지구입비 120만원과 건축비 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중 5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상고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피사용인인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중 부주의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일명 ○○○)을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칙두 두정부합골복 잡골상을 입게 하여 사망케 한 사실과 위 소외 망인은 10년 전부터 집장사를 시작하여 사고 당시는 자본금 30,000,000원으로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지 40평에 건평 18평정도의 서민주택을 연간 평균 12동 정도 지어 동당 4,000,000원 정도로 팔아서 이익이 동당 500,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위 소외 망인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위 사업의 순수익은 위 사업소득에서 소득세법영업세법에 따르는 각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고 이는 위 소외 망인의 연간 순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고 일실이득에 대한 손해금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에서 올리는 수익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신용기타 그 사업주 개인에 특유한 사정에 연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의 자본적 이득은 미미해서 무시해도 그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또는 그 사업주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업은 부득이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실된 것이 예상되는 그 사업주 개인의 수익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경영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중에서 그를 위해 사업주 개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이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자체의 순수익이고, 그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 개인 바로 그 사람의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집장사는 오로지 동 소외 망인의 노무와 수완에 의존되어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소외 망인이 집장사를 해서 얻는 이익을 집 1동당 가격 400만원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 대지 구입비 120만원과 건축비 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중 5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는데 위 인정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집 1동을 건축해서 팔아서 얻는 수익 전부(집 1동 가격 400만원-대지구입비 120만원-건축비 200만원=480만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액만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하등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원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출은 그 자체가 가상적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는 부득이 건전한 양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산정의 기준을 찾을 도리밖에 없으니 단순히 그와 같은 기준에 배치되는 일도 상상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사례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산출방식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 자체가 가상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손해배상 범주 속에 넣고 있는 현 제도하에 있어서 경험과 양식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 있는 인정에 의하여 그 개연성을 확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한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건에 있어서 논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상정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로써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같은 법 93조 , 89조 를 적용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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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9.1.선고 75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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