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25 (2011.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34 (2011.03.10)
제목
특허권 대여 행위의 종합적인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특허권 등 대여행위의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 그 거래기간이 장기인 점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특허권 등의 일부 양도행위는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소득세법이 정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누358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7. 선고 2011구합11525 판결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008,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22행부터 제7쪽 제4행 사이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특허권 ・ 상표권 등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특허권 등의 양도나 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 ・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제공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9. 상호를 'XX 오피스',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31.경 그 업태에 '서비스(사업 관련)업'을, 그 종목에 '연구 및 개발업, 산업재산권 대여'를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19.경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에 얻은 쟁점 소득(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대여료)은,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함과 아울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소득으로의 소급과세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국세청 과세쟁점심의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다) 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는, 2007. 6. 26.경에 쟁점 소득을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급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고, 장래의 쟁점 소득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 대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 소득을 종전과 달리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한편 특허권 ㆍ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0. 1. 7.자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고시되어 2000. 3.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07. 12. 28.자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되어 2008. 2.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OO)에 약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그 설정료 000원과 구별되는 실시료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매출액의 3%에서 8%에 이르는 금액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년 일정액(2007년에는 약 000원, 2008년에는 약 000원, 2009년에는 약 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외에도 5종류의 다른 특허권을 등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일부 이전 등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특허권 등의 등록과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활동 자체가 일시적 ・ 우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 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와 위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007년 이후의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와 같이 신고 ・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 대하여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위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결정이 2007. 6. 26.자에 이미 있었던 사정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순전히 피고의 세무조사나 사업소득으로의 소급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07년 이후 과세기간의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ㆍ 연금소득 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떠한 소득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라고 문리적으로 해석되는 점, 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소득세법 제19조가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등 대여행위의 독립성, 영리성, 계속 ・ 반복성, 그 거래기간이 장기인 사정과 원고가 제공받은 쟁점 소득액의 규모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단 한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일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일부 양도행위는 일시적 ・ 우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의 일종으로 2008. 2. 1.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달리 쟁점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