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1836 판결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726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89 (2011.09.30)

제목

(심리불속행)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두1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9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