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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07. 선고 2011구합11525 판결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34 (2011.03.10)

제목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요지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사건

2011구합115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남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2.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008,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 관련 대여료(이하 '쟁점소득')를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피고에게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7.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을 얻는 생산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나, 원고는 특허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단 한차례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소득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산업재산권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대하 여 수입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4호의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8. 1. 자신이 발명하여 특허권등록을 마친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181168호)과 이에 대한 상표권 'AA', 'BB'을 소외 회사에 일부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특허권과 상표권을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설정료로 1998. 8. 31.부터 2005. 8. 31.까지 총 5억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실시료로 1998. 8. 1.부터 2003. 9. 30.까지 월 매출액의 5%, 2003. 10. 1.부터 2017. 3. 19.까지 월 매출액의 8%를 매월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상표 전용실 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1998. 8. 1.부터 2003. 9. 30.까지 월 매출액의 3%, 2003. 10. 1. 부터 2017. 3. 19.까지 월 매출액의 5%를 매월 말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2)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특허권 5가지를 등록하여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한 바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가 2010. 5. 31. 피고에게 제출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OO오피스'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아닌 다른 특허권 및 상표권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단순경비울(73.6%) 적용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을 내용으로 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인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산엽재산권 및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특허권 등의 일부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 활동의 내 용, 그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소득은 그 실질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숙취해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 ・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약 20년 정도에 이르는 장기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8%에 이르는 금액을 매달 사용료로 지급받은 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억원에서 26억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OO오피스'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특허권 등 외에도 다른 종류의 특허권 5가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 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거두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단 한 차례에 걸쳐 각 특허권 및 상표권의 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소득활동을 일시적 ・ 우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계속적, 반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② 원고가 자신이 발명특허로 이미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일부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유형적이고 계속 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업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업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그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거의 연구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울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곤란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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