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560 (2012.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097 (2011.05.13)
제목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이 없는 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법무사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사건
2012누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남XX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홍OO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56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2012.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정정된 청구 취지 기재 2012. 10. 2.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0. 2. 10.자 000원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그 중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잔존 부과처분 세액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감축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XX동 000-6 대 226.8㎡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 411.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12.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및 홍AA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6. 10. 16. 박BB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000원,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보조참가인 및 홍AA이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여 원고의 취득가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0. 2.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000원을 감액경정 ・고지(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면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000원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조참가인, 홍AA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가 매도인인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금액만 하여도 000원(= 계약금 000원 + 한빚은행 대출금 000원 대위변제 +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 승계 + 2001. 12. 31. 지급하고 영수증 받은 000원 + 2002. 1. 16. 지급한 000원 + 2002. 1. 16. 지급한 000원 + 2002. 1. 16. 지급한 000원 + 2002. 1. 16. 지급한 000원)이나 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와 2007년 5월 정산내역서 제출 시 및 2009년 12월 현지확인 조사 시 서로 상이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상이한 계약내용을 주장한 바 있고, 심판청구에서는 전세보증금 승계액을 000원으로 변경하고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감액하여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을 계속 바꾸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원고가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매매대금 부분을 오려 붙여 변조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인 보조참가인이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000원이고 거래내역에 관하여 입증되는 금액도 000원이므로 이를 취득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3과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 홍AA의 인영부분을 각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홍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DD의 필적감정 결과, 제1심 증인 홍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12. 14. 보조참가인,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홍AA은 보조참가인의 딸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 등은 모두 홍AA이 하였다.
2) 매매당사자들은, ① 위 매매당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000원을 계약일에, 잔금 000원은 2001. 12. 31.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현재 보증금은 매매대금 잔금 시 확인된 금액으로 매매대금에 포함하고, 융자금 000원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승계 또는 변제하기로 하며, 계약금 중 000원은 계약 시에, 000원은 2001. 12.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및 을 제4호증의 3, 이하 '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② 한편 같은 날 특약사항은 위와 동일하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000원을 계약일에, 잔금 000원은 2001. 12.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2매매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 계약금 일부로 000원을, 2001. 12. 20. 나머지 계약금으로 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2001. 12. 29. 보조참가인 등의 한빛은행 대출금 000원(이자, 근저당권 해지비용을 더하면 000원) 을 원고가 대선 상환하였으며(단 위 근저당권은 2002. 1. 16. 말소되었다), 원고가 승계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000원이다.
4)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000원과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31.자 영수증 2장(갑 2호증의4)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02. 1. 16. 신한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원고의 남편이 송금한 돈 중 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000원, 000원, 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6) 한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보조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 사건 부동산 대출을 위하여 신한은행 삼성동 지점장이 주식회사 DD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02. 1. 7. 감정평가 가액은 000원이다.
라. 판단
1)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한빛은행 대출금 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영수증(갑 제 4호증의 2) 금액의 합계 000원을 더하면, 총 합계가 000원이 되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점[원고가 2010. 5. 27. 보조참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3호증), 조세심판청구 시(갑 제1호증), 이 사건 소 제기 시] ③ 원고 스스로 2002. 1. 16. 보조참가인에게 000원(= 한빛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제 비용 000원 + 000원 + 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영수증 작성일자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01. 12. 31.로 소급하여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1, 3호증), ④ 000원 이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은 없는 점, ⑤ 원고가 2002. 1. 16. 신한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인출한 000원, 000원, 000원이 모두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굳이 세 번으로 나누어 출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원은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000원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⑥ 같은 날 지급된 매매대금 잔금 000원과 000원에 대하여 000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나누어 영수증을 2장 작성한 것은 실제 매매대금 000원과 보조참가인이 신고한 양도 가액 000원과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000원, 한빛은행 대출금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합계 000원, 2002. 1. 16. 지급한 000원(= 000원 + 000원)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제 비용 약 000원을 더한 000원에 대하여 2001. 12. 31.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매매계약서와 같이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