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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30. 선고 2014나2018382 판결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일부]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2014.04.23)

제목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요지

피고의 입증을 반박할 만한 원고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SS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합7282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635,574원 및 그 중 113,565,596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069,97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565,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김BB와 피고는 2011. 2. 9. 김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86,4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김JJ도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각 매도하되, 2011. 2. 9. 총 매매대금 906,4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1. 3. 8. 잔금 806,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113,565,596원(= 182,565,596원 - 6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①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331,764,426원, ② 김BB의 계좌로 입금받은 337,000,000원 중 김JJ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 64,930,022원(= 매매대금 120,000,000원 -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55,069,978원)에 충당하고 난 뒤의 잔여금 272,069,978원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김BB에게 182,565,596원(= 786,400,000원 - 331,764,426원 - 272,06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65,5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331,764,426원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이전에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7.부터 2010. 1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33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모두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피고가 제1심에서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던 103,000,000원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판단

1) 피고가 김BB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331,764,42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1. 2. 9. 이전에 김BB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김BB의 계좌로 총 337,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117,635,574원

(= 786,400,000원 - 331,764,426원 - 337,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김BB에게 송금한 337,000,000원 중 64,930,022원

은 피고의 김JJ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1. 2. 9. 이전에 김BB

에게 지급한 69,000,000원은 건설 관련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로 발생한 대금을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에 별개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BB를 대위하여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매매잔대금 117,635,574원 (= 786,400,000원 - 331,764,426원 - 337,000,000원) 및 그 중 113,565,5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다), 나머지 4,069,978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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