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의 취소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계약일 이전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2014.04.23)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03.26.
판결선고
2014. 04.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김○○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0.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33,778,060원의 체납액이 있다.
나. 김○○는 2011. 2. 9.(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 한다)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토지를 대금 786,4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김△△도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 906,400,000원 중 계약금100,000,000원은 매매계약일인 2011. 2. 9.에, 잔금 806,400,000원은 2011. 3. 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331,764,426원을, 김△△에게
55,069,97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16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총
3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AA세무서장은 김○○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2012. 4. 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면서 2012. 4.10.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후에도 2012. 6. 18. 피고의 배우자인 김AA에게 2012. 6. 21.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서면을 송달하고, 2012.6. 28. 위 김AA에게 2012. 7. 5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서면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①대출금 상환 명
목으로 받은 331,764,426원, ②김○○의 계좌로 입금받은 337,000,000원에서 김△△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 64,930,022원(매매대금 120,000,000원 -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받은 55,069,978원)에 충당하고 난 뒤의 잔여금 272,069,978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김○○에게 182,565,596원(786,400,000원 - 331,764,426원 - 272,06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331,764,426원 외에 ①김○○의 계좌로 입금한 337,000,000원(이하 '계좌입금 변제 부분'이라 한다), ②현금으로 지급한 103,000,000원(이하 '현금지급 변제 부분'이라 한다) 총 771,764,426원(331,764,426원 + 337,000,000원 + 10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771,764,426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계좌입금 변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2. 9. 이전에 김○○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과, 이후에 입금한 부분을 나누어 본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3, 5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1. 3. 12.부터 2011. 11. 24.까지 김○○에게 총 268,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68,000,000원이 피고의 김△△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7.
부터 2010. 12. 21.까지 6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총 6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1. 2. 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김○○에게 위 69,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지급 변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세무서장이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조사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회신한 내역에는 현금 지급 부분이 없었던 점, 피고가 현금지급을 위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186,635,574원(786,400,000원 -331,764,426원 - 2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