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37 (2010.06.04)
제목
석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석재 설재공사의 공급자에 대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45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3.
판결선고
2011.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1,336,1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0,068,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09. 7. 3.은 2009. 7.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1. 26.경 인테리어 업체인 (주)○○G로부터 '○○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에 수급 받았다.
나. 원고는 ○○ ○○구 ○○동 956-19 ○○빌라 가동 B02호에서 '◇◇석재'라는 상호로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장AA과 사이에 위 '○○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장AA에게 2008. 5. 13.부터 2008. 11. 4.까지 1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AA 명의로 된 합계 362,270,000원(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0,840,000원,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1,430,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 중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8년 제l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4.부터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재 대표 장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제3자인 김BB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실시한 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김BB라고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7. 1. 초과환금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상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6,1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68,410원, 합계 21,404,6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장AA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라고 알고서 김BB와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김BB는 2003. 3. 10. △△ △△구 △△동 157-21에서 '△△석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1. 13. 폐업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8년도에 과세관청에 신고 된 근로소득자료도 없다.
(나) 2009. 3. 24. 착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
O 원고는 2007. 11. 26. 인테리어 업체인 (주)○○G로부터 '○○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다음, 2008.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2008. 1.경 원고의 직원인 김DD으로부터 김BB를 소개받았다.
O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김BB에게 물량 및 시공내역서를 보여주고 공사비 중 대부분의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되 김BB가 시공비와 국내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일부자재를 직접조달 하여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공사마무리 과정에서 김BB와 공사관계로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O 2008. 3.경부터 김BB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2008. 5. 13.부터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었으며, 대금 결제시마다 김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최초 소개받은 사람도 김BB이고, 김BB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위 공사를 한 것도 사실이며, 공사대금도 모두 김B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O 2008.경 김BB의 소개로 장AA을 알게 되었고 김BB의 회사 사장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석재 대표 장AA
O 김BB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동업자와 비슷한 위치이고 직원은 아니다. 다만, 김BB가 가끔 연락을 해와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겠는냐'고 문의한 후 김B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 2008.경 김BB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김BB의 소개 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자신은 수주관계나 공사관계의 일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서 소개를 받았을 뿐이다.
O 김BB가 원고로부터 ◇◇석재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938,000원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김BB로부터 부가가치세만큼을 지급받았다.
3) 김BB
O 약 2년 전부터 ◇◇석재의 직원으로 일해오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360,938,000원은 ◇◇석재 장AA 사장을 대신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다.
O 장AA과는 10년 전부터 작업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사업관계로 자주 거래를 하던 사람이고, 자신은 ◇◇석재에서 일을 하였으나 월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
O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본인이 운영하는 팀원의 노임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직접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은 장AA에게 송금하여 주고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장AA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O 장AA과는 서로 일을 따오기도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자신이 수주 받아서 진행한 것이다.
(다) 원고가 정통 상림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당시 ◇◇석재 이외에도 2개 업체가 더 참여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서 해당거래에 관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재대금 명목으로 하여 위 업체의 명의가 아닌 다른 데서 발행한 것이었으나, 원고는 거래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로 그 경위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동○○세무서는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장AA(상호 ◇◇석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혐의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석재'의 매출처 중 ■■건 주식회사는 ☆☆동 ☆☆아파트 리노베이션 현장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장AA과 계약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김B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동○○세무서는 장AA이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김BB의 계좌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장AA이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김D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김BB를 ◇◇석재의 직원이자 현장책임자로 소개하였고, 김BB도 자신을 ◇◇석재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석재'의 대표자인 장AA을 만났던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김BB가 ◇◇석재의 명판,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석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던 사실, 한편 김DD이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실업 주식회사(현 ■■건 주식회사)가 ☆☆동 ☆☆아파트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도 김BB가 위 공사에 참여하여 ◇◇석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장AA과는 별도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AA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장AA에게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체결, 공사의 시행, 대금의 지급,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이 사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장AA과 공사대금, 공사조건 등 중요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CC와 장AA이 한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경위와 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과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장AA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과정에서의 장AA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③ 원고가 김BB를 ◇◇석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김BB가 시공하고, 그 대금도 전액 김B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마저 공급자인 장AA이 아닌 김BB가 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직접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서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김B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 장AA과 위 사항을 협의하거나 김BB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④ 김 BB를 원고에게 소개한 증인 김D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전에 김BB와 여러 번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에도 김BB가 ◇◇석재 장AA 명의로 세금계산서(갑 제7 호증)를 발행하여 김BB를 ◇◇석재 장AA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증인이 근무하였던 회사 상사들도 계속 김BB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굳이 다시 확인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석재의 ■■석건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명된 점이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김BB와 장A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DD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⑤ 그밖에 앞서 본 원고와 ◇◇석재 이외의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실태 등 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거래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그치고 그 이외에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증거들만으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김BB로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