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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08890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4867 (2013.05.08)

제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김BB가 수억 원의 조세채무를 부과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3나200889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5. 8. 선고 2011가합486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2009. 12. 1.자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이CC(XXXXXX-2XXXXXX, 주소 :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X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위 가.항 기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원고에게 162,397,3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김BB(XXXXXX-2XXXXXX, 주소 : 서울 ○○구 ○○○XX길 XX-X)에게 별지2 목록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9. 접수 제64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하고,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9.접수 제64616호로 마친 근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3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단 주위적 청구취지와 중복되는 부분 제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2009. 12. 1.자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① 이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위 1)항 기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② 김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137,602,685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C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를 하며, ③ 김BB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9. 접수 제64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62,397,3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5. 1. 김BB에게 김BB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74,448,360원, 교육세 9,146,240원(10원 미만 버림) 합계 483,594,6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김BB가 납부기한인 2009. 5.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김BB의 체납액은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을 포함하여 2009. 12. 1.경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522,842,090원, 교육세 10,069,870원의 합계 532,911,960원이고, 2013. 4. 1.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종합소득세 750,577,290원, 교육세 14,398,270원의 합계 764,975,560원이다.

나. 김BB의 처분행위

1) 김BB는 2008. 6. 5. 이C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김BB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8. 6. 9. 접수 제46278호로 제3순위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6. 13. 접수 제31371호로 제1순위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김BB는 남동생 김DD의 전처(2005. 9. 26. 협의이혼신고하였다)인 피고에게 2009. 12. 1. 이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각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9. 12. 3. 접수 제82959호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9. 12. 9. 접수 제64616호로 각 2009. 12. 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9. 12. 15. 이C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김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C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532,911,960원과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어 김B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8호증, 을 제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김BB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 3. 10.경 이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았고, 2010년 4월 말경 김BB의 금융추적조사가 완결되어 그 무렵 위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09년 3월경 사채업자인 김DD(김BB의 남동생)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김BB의 윤EE과의 24억여 원의 자금수수 관계를 파악하게 되어 관할인 ○○세무서에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김BB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을 부과한 사실, 위 ○○세무서에 통보된 위 김DD의 과세자료 중 예・적금 보유 현황에 김DD와의 관계로 김BB가 형제, 피고가 처로 기재되어 있어 김BB와 피고가 시누이, 올케 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실, 한편 2010년 3월경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과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에서 근저당권을 보유한 체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체납처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인 체납 대상자 636명 중에 김BB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0. 3. 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김B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7, 12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가 2007. 4. 25. 윤EE에게 13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윤EE으로부터 윤EE의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3억 원(1억 8,700만 원 1매, 1,000만 원 1매, 100만 원권 10매)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7. 7. 24. 김BB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08. 7. 14.까지 이자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억 9,18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5. 22.에는 원금 12억 6,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4억 9,180만 원을 지급받은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2009년 3월경 김BB의 위와 같은 자금 수수 관계를 파악하여 ○○세무서에 조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김BB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TF팀은 그 무렵 김BB를 체납대상자로 파악하여 조사하면서 위 24억 9,180만 원의 행방이 확인되어야 김BB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0년 4월경 위 돈이 실제로 김BB의 재산인지와 그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에 금융거래자료 제공요구 등을 통하여 금융추적을 하여 왔던 사실, 그 결과 원고는 위 돈 중 일부가 김BB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김BB의 친인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은 확인하였으나 금융추적조사가 완결되지 못하여 위 돈의 최종적인 귀속자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담당자인 이FF의 인사이동으로 2011년 2월경 담당자가 송GG으로 변경된 사실, 위 이FF은 2010. 8. 20.경 윤EE의 김BB에 대한 차용금 13억 원에 대하여 연대지급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와 김BB, 김DD, 윤EE과의 관계, 13억 원 차용 경위와 상환내역 및 그 금융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 위 이FF의 후임자인 송GG은 2011. 3.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와 김BB의 관계,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위와 관련 증빙서류,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금융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한 사실, 위 송GG은 국세청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에 김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2011. 6. 21.경 김BB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 김BB와 피고가 과거에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011.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9747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 3월 내지 4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고, 김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TF팀의 담당자 이FF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2011년 2월경까지도 김BB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김BB가 지급받은 24억여 원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아 김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김BB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후 담당자인 송GG이 추가로 김BB에 대한 금융추적을 한 적이 없다거나 2011. 6. 21.경 김BB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야 김BB와 피고가 과거에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도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532,911,960원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BB는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가 원고로부터 수억 원의 조세채무를 부과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김BB의 친인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가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사채업자인 김DD와 남매지간으로 그 가족이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김BB에게 외형상 위 24억여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김BB에게 2008. 6. 9.경 2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데, 2005. 9. 26. 김DD와 이혼한 뒤 시댁 식구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어 전 시누이인 김BB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내지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5, 17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체결한 근저당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양도계약만을 취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근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져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근저당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취소의 통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 중 뒤에서 인정하는 가액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137,602,685원(= 3억 원 - 162,397,315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C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 및 원물반환을 함으로써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김BB에게 위 나머지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지만,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경19113)가 진행되어 피고가 배당금 162,397,315원을 수령하였고, 매각으로 인하여 김BB 및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더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하고, 그 방법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억 원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 가액 2,673,000원을 공제한 297,327,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상 가액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162,397,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민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초과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3)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9. 접수 제64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① 이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예비적 청구), ② 원고에게 162,397,3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예비적 청구), ③ 김BB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9. 접수 제64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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