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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3.27. 선고 2017노3076 판결
강간,강간미수,준강제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사건

2017노3076 강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전노15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소영, 은종욱(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합117, 2017전고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3.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 컨디션 병 2개(증 제2호), 약 1알(증 제4호), 약 1알(증 제9호), 약 1알(증 제10호)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6. 6. 24.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피해자 H에 대한 2017. 2. 22.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준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6. 6. 24.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에게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이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7. 2. 22.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L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갑과 핸드폰을 찾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2017. 5. 9.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있기 위해서 E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피해자 H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E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E에 대한 2016. 6. 24.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원심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 술 마신 것과 똑같이 머리가 아프고 드문드문 기억이 없다. 수면제를 먹은 2016. 6. 24.에는 의식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럼증을 느껴 이 사건 당시의 증상과 차이가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아예 기억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문드문 기억났다. 피고인과 화장실을 같이 갔던 것, 밑을 보고 있었던 것,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키스를 나눴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실 물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투명한 컵에 물을 담아 왔는데 물의 색깔과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물에 녹이면 물의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물에서 쓴맛이 나므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준 물에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간 시각은 사건 전날인 2016. 6. 23. 밤 11~12시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데려다 준 시각은 사건 당일인 2016. 6. 24. 새벽 3~4시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졸피뎀의 반감기는 약 2.5시간인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2016. 6. 24. 새벽 3~4시경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의 약효가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은 이례적이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음부 쪽이 찌릿찌릿하고 얼얼한 성관계한 느낌이 있었고 팬티가 뒤집혀져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은 새벽 3~4시경 차로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속궁합이 잘 맞네.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M으로 피고인에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속궁합까지도 여보는 최고야.'라는 답신을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졸피뎀 반응이 나오고 형사가 그 전 사건도 동일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고서도 곧바로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7. 2. 22.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준강제추행의 점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 H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 증인과 증인의 남자친구 L은 이 사건 당시 초코에몽을 제외한 음식과 술은 마트에서 다 같이 구입하였고, 증인은 초코에몽과 이슬톡톡을 제외하고 혼자 먹은 음식이나 술은 없었다. 피고인과 E, 증인과 증인의 남자친구 L은 음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E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었다. 증인이 먹은 초코에몽은 입구가 봉합되어 있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특이점은 없었으며, 이슬톡톡은 증인이 따서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E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H가 마신 초코에몽은 제가 사왔고, 제가 개봉하여 H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물이나 음료수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에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을 당시 피고인만 혼자 두고 증인, L, E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콘치즈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을 때 L, E와 함께 방에 있었고,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시점에 음식이나 술에 수면제를 넣었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② L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술잔이나 음식물에 약물을 섞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에 마셨던 술은 모두 그 자리에서 오픈하여 마신 것이다. 당시 마련되어 있던 술과 음식물은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었고, 당시 증인에게 술을 마셨을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외에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③ 2017. 5. 12.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근에서부터 2~4cm 부분에서도 졸피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씩 자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컨디션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시점(2017. 5. 9.)보다 2~4개월 이전에도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음료 등을 마셨다면, 2017. 2. 22.은 이 시점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X 작성의 2018. 2. 1.자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모발감정결과에 의해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검사자의 정확한 약물 노출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모발의 성장에 차이가 있는 점, 약물이 혈액 이외에 땀과 피지를 통해 모발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점, 모발의 성장주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모발 중 약물분포가 변할 수 있고, 약물의 1회 노출에 의한 축방향 확산 및 축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2~4cm 부분에서 졸피뎀 양성 반응이 나온 감정의뢰회보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물 혹은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 사건 당일과 2017. 5. 9.에만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몸이 힘들고 몽롱한 기분이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도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서 한 번도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거기에서도 그 정도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인 L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술을 아예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날에 비해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정신을 잃고 그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같이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내자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복층계단으로 가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 · 협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⑥ L은 원심 법정에서는 "잠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 쪽에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인기척이 나 잠깐 눈을 떠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그 당시에는 별일이 없어서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L의 증언은 추행행위라는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⑦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오빠 지금 뭐하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 지갑이랑 핸드폰봤어?"라고 말한 뒤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 H에 대한 2017. 5. 9.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H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들에게 컨디션을 한 병씩 주고 집을 나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집에 드나든 피고인의 행동,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있기 위해서 E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피해자를 막을 목적으로 E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와 피해자 두 사람 모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피해자와 E에게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반 병 정도 마시고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다 먹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다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는바,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1:30경 부천시 I 앞 길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해자를 부천시 K, 8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5.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부천시 K, 8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 H(여, 23세)에게 건네주었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강간상해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M 대화내용 등, 감정의뢰 회보)

1. 주사기 1개(증 제1호), 컨디션 병 2개(증 제2호), 약 1알(증 제4호), 약 1알(증 제9호), 약 1알(증 제10호)의 각 현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여자친구의 친구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앞선 위 강제추행치상죄, 강간상해죄, 그리고 이 사건 강간죄는 모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최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건네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가방을 찾은 후 다시 택시를 탔음에도 피해자가 탄 택시를 따라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여자친구인 E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으며, 여자친구가 아는 동생인 피해자 H에게도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J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J에 대한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물에 타 피해자 E(여, 24세)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2. 2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22. 새벽경 강릉시 F에 있는 G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물 혹은 음료수에 타 피해자 H(여, 23세)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시간이 지났을 무렵 위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의 다리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재오

판사 이영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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