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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9 2015노1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

)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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