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64』 피고인은 주부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오다가 한 사람당 최대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하루에 1정)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6.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로 접수한 후 진료를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음으로써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0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하고, 계속해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28정을 매수함으로써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8,53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매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2019. 9. 26.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D내과’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E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한 후 진료를 받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4정을 처방받음으로써,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