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3.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자 마지막 만남을 요구한 다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21.경 계룡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밥이라도 먹자”라고 C을 보내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4:00경 F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약 10mg을 위 모텔에 있던 로션병으로 두드려 분말로 만들어 물에 섞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위 수면제를 섞은 물컵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