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23:3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11:00경 위 ‘D’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불상량을 섞은 스무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4. 7.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18. 저녁 시간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공원 화단에서 여자친구인 I과 그 동료인 J(여, 23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K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7.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