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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63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7761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37,17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8. ‘원고는 피고에게 63,487,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7761, 같은 법원 2012나61062, 대법원 2013다21737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판결원리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3. 피고를 상대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 중 63,487,548원과 강제집행비용 1,345,460원 합계 64,833,008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7343), 피고는 2015. 5. 22. 위 공탁금에 소정의 이자가 합해진 64,840,38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위 공탁금을 이 사건 판결원리금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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