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으로, 제4면 제1, 2행의 ‘갑 제4호증의 1, 4, 6, 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2, 4, 6, 8,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에서 5, 8, 11,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으로, 제4면 제16행의 ‘G에게’를 ‘D에게’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 다음에 ‘을 제31호증’을, 제5면 제3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음에 ‘,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제5면 제18행의 ‘73,424원’ 다음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하며, 제5면 마지막 줄에서 제6면 제8행까지의 '그런데 9,073,424원에 대한 의무가 있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리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등 참조), 변제의 효력은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