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6. 3.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는 2016. 3. 25. 원고와 피고의 촉탁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6. 3. 25. 4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4. 30.까지 3,000만 원, 2016. 5. 20.까지 4억 3,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 제157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 중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원금부터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 4억 6,000만 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