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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86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2017. 10. 13. 위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 15,000,370원을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의 ‘나. 변제충당’ 및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변제충당 1)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20.부터 2016. 3. 22.까지 합계 66,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17. 5.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5,000,370원을 변제공탁 한 것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10. 13.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 15,000,3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공탁금은 대여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2) 위 1)항 기재 각 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27. 피고에게 변제한 150만 원은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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