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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1 2014다306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2013. 11. 6.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통해 해제됨으로써 피전부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전부권자인 반소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전부명령을 가지고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의 감액을 위하여 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합의를 가지고 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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