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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15.자 85그66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집33(2)민,125;공19851301]
AI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한 판결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토지의 면적을 잘못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경정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이 항고장에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 결정을 할 수있고,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3.3.24 고지, 83그8 결정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중 피고 1 및 피고 3의 각 주소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한 판결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위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4.19 고지, 83그6 결정 참조)

한편 소론이 판결의 목적물 표시중 경기도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3,187평방미터(955평)와 위 (주소 2 생략) 전 2,031평방미터(696평)는 각 위 (주소 1 생략) 전 3,157평방미터(955평)과 (주소 2 생략), 전 2,301평방미터(696평)의 잘못 표시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64.11.24 선고 64다815 판결 참조)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이 사건 신청전부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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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85.4.1.자 85카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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