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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30.자 86그51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집34(1)민,195;공1986.7.15.(780),863]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4.19자, 83그6 결정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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