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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9.자 83그6 결정
[판결경정][집31(2)민,110;공1983.7.1.(707),956]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나. 원고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판결경정사유인 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면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양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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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0자 83카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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