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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자 89그48 결정
[판결경정][공1990.5.15.(872),938]
AI 판결요지
가.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나.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노완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3.3.24.자 83그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6.4.30. 선고 86그5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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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9.11.22.자 89카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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