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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4.자 83그8 결정
[판결경정][집31(2)민,62;공1983.6.1.(705),80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주소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65.12.23자 65마1066 1981.5.30자 81그6 결정 각 참조)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 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판결에 원고의 주소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지번 1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표제부에 표시된 그 목적물의 소재지 및 원고의 주소(갑구란에 표시된 소유자 주소)는 위 같은동 (지번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니 위 판결의 같은동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의 오류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이건 경정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기각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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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2.3자 82카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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