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9. 5.자 88그51 결정
[판결경정][공1988.10.15.(834),1258]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 생긴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철거의 대상이 된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닌 2층 건물임이 명백하다(1심 검증조서 첨부사진기록 42정, 43정, 동 203정, 204정, 1심증인 소외 1 심문조서 기록 271정, 피고가 1987.5.4. 제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말미부분, 1987.9.16. 자 2심증인, 소외 2 심문조서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철거대상 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 할 수 밖에 없는데 원심결정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