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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509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843,310원,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홍콩에 소재한 B유한회사(B CO., LIMITED,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867,410,500원, 2009년 841,154,700원, 2010년 619,603,300원, 2011년 2,151,079,500원 합계 4,471,34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이 배당소득이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4.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238,584,41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귀속연도 결정세액 귀속연도 결정세액 2008 486,843,310 2010 291,321,754 2009 439,310,553 2011 1,021,108,797 합계 2,238,584,414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4년경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하면서 2004. 6. 23. 지주회사인 홍콩법인을 설립한 후 중국법인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원료 수출사업을 운영하면서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08년 53일, 2009년 70일, 2010년 101일, 2011년 16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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