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07(2011.10.25.)
제목
상속세 고지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해야함
요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증거가 없는 점등 상속세 부과처분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함, 따라서 상속세 전체를 취소해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취소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사건
2012구합241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BBB은 2007. 8. 25. 사망하였고, CCC(원고의 이복언니이다), DDD (2005. 7. 7. BBB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다)가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1. 7. 28. DDD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11드단65375)에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입양무효확인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0. 1. 11. 원고 및 CCC, DDD에게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4. 1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0. 7.
15. 상속세를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8. 3.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1. 10. 25.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2. 12. 20.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과 동시에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밝혀 가산세를 재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
(2) 2004. 12. 3.부터 2007. 8. 25.까지 BBB에 대한 치료비는 BBB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BBB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점, CCC과 고모인 EEE가 원고 모르게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상속재산인지 알지 못한 점, BBB의 남동생인 FFF은 자신의 아들인 DDD를 입양신고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점, 상속세 부과처분에 원고와 CCC의 부담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부과고지의 하자
"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l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6호) 제36조는 상속인 모두에게 납세고지서, 상속세 결정통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의 상속인을 원고, CCC, DDD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 고지하였으나, ① DDD는 2012. 3. 21. 입양무효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② 피고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2. 11. 28.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부과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취소 세액
(가) 원고는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1/2 지분인 OOOO원을 기초로, OOOO원{= (당초세액 OOOO원 - 감액경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병원비 OOOO원) x 1/2}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그런 데 피고는 2012. 12. 20. 가산세를 취소하였으므로, 가산세 OOOO원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OOOO원(= OOOO원 x 1/2)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새로 부과된 가산세에 관하여 별도로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세 OOOO원(= OOOO원 x 1/2)에서 가산세 OOOO원을 공제하면 OOOO원이 남는다. 그리고 상속세 OOOO원에는 감액경정세액과 가산세액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병원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정당한 세액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피고는 병원비를 시부인하여 전체 상속세 및 상속지분을 재산정하고, 공동상속인 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다시부과 ・ 고지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각하는 피고의 처분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