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8. 5.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5남매)인 원고(장남), C, B,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나.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상속세 총 282,136,2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고, 2010. 8. 17.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②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4,2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상속인 중 C가 원고, B, D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대구지방법원 2009가합9168호 대구고등법원 2011나5500호, 이하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이 2012.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라.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유류분)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 등에게 상속세 598,722,8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상속세에 관하여 별지 1 ‘세액계산표’의 ‘나. 상속세 2) 상속인별 증감표’ 중 ‘③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4. 1. 6. 피고 경주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각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