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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5. 선고 2013누23449 판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122 (2013.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07(2011.10.25)

제목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누234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4122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②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②항 부분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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