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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63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케이터링 서비스(Catering Service)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까지 현대건설의 카타르국 ‘B’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으나, 이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외 사업소득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7. 원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1,228,000원, ② 2008년 귀속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1,134,000원, ③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647,290원(가산세 포함), ④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685,650원(가산세 포함), 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767,020원(가산세 포함), ⑥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892,490원(가산세 포함), ⑦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096,9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1,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란국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국에서 현대건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사업을 한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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