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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51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31,1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 법인인 B, 이하 ‘B’라 한다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B의 최대주주(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1년경 인도네시아 법인인 C, 이하 ‘C’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4.경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D의 최대주주(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D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2013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아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원고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15. 3.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31,1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4,2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3,5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92,2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2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33,4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9,62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25, 51, 5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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