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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구합59129 판결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제목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

요지

① 최대주주 횡령금액 사외유출, ② 연체이자 감면액 접대비 간주, ③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④ 도・차명 대출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59129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등 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공사

피고

1. 송파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에, 2012. 1. 26.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결과통지 고지 방식으로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77,967,301원의 범위에서, 2009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중3,426,995,392원의 범위에서, 2012. 3. 2.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1,646,732,171원의 부과처분 중 896,543,698원의 범위에서, 2010년 귀속 법인세 5,965,686,427원의 부과처분 중 3,315,794,049원의 범위에서, 2012. 3. 20. 한 19,560,237,2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1. 26.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에 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결과통지 고지방식의 201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3,315,794,049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또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에 2012. 1. 26.자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고지 방식으로 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선고 등

1)\u3000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68. 6. 22. 설립되어 상호금융업을 하였다. AA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AA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 9. 18. AA저축은행에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등의 조치를 하였다. AA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2) AA저축은행의 임원이던 CC 등은 2006. 7.경부터 2011. 9.경까지 AA저축은행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현금 상당액을 AA저축은행 거래자들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CC 등은 그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AA저축은행의 법인세 납부와 경정청구

1) AA저축은행은 아래 [표] 최초 신고‧납부란 기재 같이 2008내지 2010 사업연도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AA저축은행은 2011. 9. 30. 2008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DD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우회대출 약 1600억 원으로 인한 이자수익 160억 원, 고객명의 도용을 통한 우회대출 약 1,400억 원으로 인한 이자수익 140억 원, 명의차주 대출 및 이자상환 목적의 증액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423억 원은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5,456,430,33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AA저축은행은 2011. 11. 29. ① 2009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명의도용 대출을 통한 가공의 이자수익 계상, 대출취급수수료, 선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의 오류(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일시 수익으로 계상)로 인한 과다신고,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누락 등을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중 9,553,184,242원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② 2010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명의도용 대출을 통한 가공의 이자수익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누락 등을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중 1,655,491,93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 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AA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은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이었으나,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청구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함)를 실시하여, 19,560,237,279원(CC 등의 횡령 금액 15,487,599,346원을 포함)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금액으로 적출하고, AA저축은행이 대환대출 등 편법적이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감면한 연체이자 65억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자감면'이라 한다)을 특정고객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 산입하는 처리 등을 하였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6. AA저축은행에 법인세 예상 총 고지세액을 -578,234,198원(2007년 귀속 법인세 1,646,732,171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1,213,735,574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6,976,917,222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5,965,686,427원)으로, 소득금액을 19,560,237,279원(원천징수 예상세액 6,130,753,781원)으로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2. 3. 2. AA저축은행에 2007년 귀속 법인세 1,646,732,17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5,965,68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2. 3. 20. 2008년 귀속 법인세 1,213,735,570원, 2009년귀속 법인세 6,979,917,220원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2012. 3. 30. AA저축은행에 위와 같은 국세환급금을 AA저축은행의 법인세, 교육세 등의 세액에 충당한다는 통지를하였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2. 3. 20. AA저축은행에 19,560,237,2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2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 26. AA저축은행에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고지 방식으로 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원고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경정청구의 당부를 조사하지 않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그 경정청구의 당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AA저축은행에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AA저축은행에 2008년, 2009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과세관청은 피고 송파세무서장인 점, 피고 송파세무서장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직법상으로는 별개의 기관이나 국세청 산하에서 국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이고,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상위관청인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당부에 관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점(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2. 3. 2. AA저축은행에 2007년,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2. 3. 20. AA저축은행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등을 고려하면,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방식으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고,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이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AA저축은행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결과통지 고지 방식으로 한 2008년, 2009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2. 3. 2. 한 2007년,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이자감면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AA저축은행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에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은 재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조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실현가능성 없는 수익(부실채권의 연체이자)의 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자감면은 적법하므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는 법정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1항).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제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손사유로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19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의 관련 규정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등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의 대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또는 정상적인 여신거래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정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⑵ 갑 8 내지 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저축은행은 2007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대출채무자들에 그 간의 연체이자 채권 합계 661,041,795원을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2016. 8. 16.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3 참조).

⑶ 갑 8 내지 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연체이자를 면제한 채무자들 중 대부업체 등(EE소비자금융, FF크레디트, DD캐피탈, GG 등)은 연체이자를 면제받은 무렵 폐업한 사실, 개인채무자들(김HH, 이II, 송JJ 등)은 연체이자를 면제받은 무렵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채권의 조기회수 가능 여부, 연체이자 감면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거나 평가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이자감면 이후 해당 대출금이 조기회수 되었거나 해당 대출거래가 정상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받은 업체의 폐업 사실, 개인채무자들이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A저축은행이 해당 채권의 연체이자를 면제한 것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정상적인 여신거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AA저축은행은 연체된 대출 채권이 부실대출이 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대환 대출 처리(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를 하면서 그 간의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차명 대출금 이자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AA저축은행은 도‧차명대출을 통하여 일으킨 대출금 채권의 이자 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2017. 9. 14.준비서면에 첨부한 별지 1 참조). 도‧차명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은 처음부터 대출한도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이자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했다. 그 이자는 익금 불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갑 16 내지 5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저축은행의 임직원이던 CC 등은 오KK 등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사실(원고가 제출한 2017. 9. 14.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별지 1에 기재된 대출 모두가 차명또는 도명으로 이루어진 대출인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그 중 대출명의자 오KK(사해행위취소소송이므로 박LL), 구MM, 안NN, 정OO, 김PP(김PP의 상속인 윤QQ, 김RR, 김SS), 윤TT, 유UU, 이VV, 함WW, 이XX, 주식회사 YY,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aa공영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AA저축은행과 위 대출명의자들 사이에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⑴의 사실만으로 AA저축은행의 임직원인 CC 등이 오KK 등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일으킨 대출 원리금이 애초에 회수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AA저축은행과 대출명의자 사이에 대출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명의자에게 변제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기존 채무자의 대출금의 대환 처리에 사용되었거나 임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그 대출금이 귀속된 차주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AA저축은행과 그 실제 차주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였고 실제 차주는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AA저축은행과 실제 차주 사이에 대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오KK, bb아트빌, 김cc, dd산업개발 명의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주식회사 bb건업이고, 안NN 등 명의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주식회사 ee, dd산업개발이며, 문ff 등의 명의 대출의 실질채무자는 유gg(A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라고 주장하며, 실질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b건업의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갑 제60, 61호증), 주식회사 ee의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갑 제62, 63호증), 주식회사 dd산업개발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갑 64, 65호증), 유gg에 대한 가압류결정문, 재산조사결과(갑 제66, 6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AA저축은행이 오KK, bb아트빌, 김cc, dd산업개발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무렵 주식회사 bb건업, 주식회사 ee, dd산업개발의 채무가 자본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이 2012년 내지 2013년경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 채무자가 주식회사 bb건업, 주식회사 ee, dd산업개발, 유gg이라 단정하기 어렵고[오KK 등의 명의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그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대출금 중 얼마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설령 실제 채무자가 원고 주장과 같더라도 그대출금이 실제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애초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실제 채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②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충당하여 그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이자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출명의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③ AA저축은행의 임직원이던 CC 등은 대출금 자체를 인출하여 유용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해 대출금이 부실대출금이 되고 재무제표는 물론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차명 또는 도명대출금을 만들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AA적축은행은 영업실적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회계상 대출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일으켜진 대출이라 대출명의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할 수 없더라도 이는 명의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고, 그 대출금이 회계상으로 대출에 해당하고 그 관련 이자가 수익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다.

다.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간주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AA저축은행은 대출 시 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에서 대출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해당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피고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이자의 성격으로 보지 않고 수수료로 당기 수익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개념을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정하는 법인세법상의 이자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자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귀속 사업연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대출취급수수료가 이자라면 대출채권의 중도상환 시 기간을 안분하여 AA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대출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AA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이자가 아닌 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저축은행은 거래소 상장법인이었고, CC과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계46.41%로 과반을 넘지 않았으며, 우리사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이 53.59%로 다수의 주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CC과 AA저축은행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A저축은행은 CC의 횡령사실을 2011. 10. 14. CC이 기소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1. 11. 16., 2012. 3. 29.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횡령액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C등이 횡령한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2)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과 그 가족이 보유한 AA저축은행의 지분은 약 46%로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AA저축은행은 2011. 11. 8. CC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238), 2012.

3. 9.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973)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AA저축은행은 소액주주들이 많은 상장법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CC과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여도 CC은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AA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AA저축은행의 위 가압류 신청은 CC 등이 기소된 2011. 10. 14. 이후에 예금보험공사가 AA저축은행의 관리를 맡으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AA저축은행이 CC 등의 횡령행위를 알고 즉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C 등은 2006. 7.경부터 2011. 9.경까지 AA저축은행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CC 등이 AA저축은행의 돈을 유용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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