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08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제조ㆍ유통업, 게임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ㆍ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2. 10. 1. 설립되었다가 2010. 12. 17. 폐업하였다.

C는 D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이다.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11. 4. 4.부터 2011. 6. 9.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2006. 1. 1.부터 2009. 6. 30.까지)로 하여 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확인하여, 2011. 9. 5. D에 대하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206,2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96,083,1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37,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18,7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15,8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373,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99,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D가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D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3. 31. 등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세 5건 91,781,000원, 법인세 5건 135,566,7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C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10. 12. 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C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건 16,367,330원을 2011. 5. 9.을 납기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건 59,635,140원을, 2012. 10. 31.을 납기로, 2009년 종합소득세 1건 297,920,860원을, 2012. 10. 31.을 납기로 각 고지하였다.

C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76,418,380원의 세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