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물산’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롯데물산은 2012.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었고, 원고 롯데케미칼은 2012. 2.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