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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5구합59129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의 파산선고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68. 6. 22. 설립되어 상호금융업을 하였다. A은 대출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A에 대한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 9. 18. A에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다. A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2) A의 임원이던 B 등은 2006. 7.경부터 2011. 9.경까지 A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현금 상당액을 A 거래자들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B 등은 그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A의 법인세 납부와 경정청구 1) A은 아래 [표 최초 신고납부란 기재 같이 2008 A은 사업연도는 매년

7. 1. 개시하고 그 다음 해

6. 30.종료된다.

예를 들어 2007 사업연도는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원고가 제출한 2017. 9. 14.자 별지 표 설명 3페이지 참조).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A은 2011. 9. 30. 2008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고양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우회대출 약 1600억 원으로 인한 이자수익 160억 원, 고객명의 도용을 통한 우회대출 약 1,400억 원으로 인한 이자수익 140억 원, 명의차주 대출 및 이자상환 목적의 증액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423억 원은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5,456,430,33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A은 2011. 11. 29. ① 2009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명의도용 대출을 통한 가공의 이자수익 계상, 대출취급수수료, 선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의 오류 안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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