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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48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IQ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행사주최자 및 안전관리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 J,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정상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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