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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8.26.선고 2016노650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건축법위반라.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6노65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축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 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다. E

6.가.나.라. F

7.가.나.다. 라. G

8.가.나.다. H

19.가.나. I

10.가.나.다. J

11.다. 주식회사 K

12.라. IQ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

13.다.라. 주식회사 M

항소인

피고인 A, B, C, E, F, G, H, I, J, 주식회사 K, IQ 주식회사, 주식

회사 M 및 검사(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IQ 주식회

사,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검사

서종혁(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R(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S, IT

법무법인 IU(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Q, IV

법무법인 T(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U, V

W 법률사무소 변호사 IW, Y(피고인 E, J, 주식회사 K을 위하여)

법무법인 Z(피고인 F, IQ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X, IY, IZ, JA

법무법인 JB(피고인 G, H, 주식회사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C, JD

법무법인 AK(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L, JE, AM, AN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 H, I, J, 주식회사 K, IQ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 I, J, IQ 주식회사, 주식회사 M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금고 1년, 피고인 B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C이 소속된 재단법인 BB(이하 'BB'이라 한다)은 '제1회 AU 축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무대제작비 일부 지원, 외부 공공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홍보 등만을 지원하기로 한 협찬자에 불과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사 주최자로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레이팅 아래로 상당한 깊이의 수직낙하통로가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C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다. 피고인 E, J, 주식회사 K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의 내용을 오인하였고, 피고인 E,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E, J, K이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 J, K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E,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환풍구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는 안되는 시설물이고, 실제로 보행로로부터 lm 이상의 높이로 시공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성인 28명(70kg 기준) 정도가 올라가도 될 정도의 강도로 시공이 되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인 E, J에게 시공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 J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E, J은 이 사건 환풍구 인근에서 대규모 공연이 개최되어 환풍구 위에 40명이 넘는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E,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된 것은 소유자가 평소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주관·주최한 측에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E, J의 시공 관련 주의 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E,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E, J, K에 대한 각 형(피고인 E :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J: 금고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K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IQ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IQ 주식회사(L 주식회사에서 2016. 1. 4. IQ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였을 뿐 이 사건 환풍구 시공 현장에서의 시공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K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L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K과 별도로 상세시공도면의 공사감리자 승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K과의 계약이나 건설 관행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없으며, K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 F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F, L) 원심의 피고인 F, L에 대한 각 형(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L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G, H, 주식회사 M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G, H,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하였다. 설령 K이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자로서 K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피고인 G, H, M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G, H, M이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G, H, M에 대한 건축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G,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환풍구는 건축구조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환풍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하중 강도를 갖추어 시공되었으며, 피고인 G, H으로서는 이 사건 환풍구에 40여명의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된 것은 행사 관계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G, H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G, H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G은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였을 뿐이 사건 환풍구 시공 현장에서의 시공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G, H, M에 대한 각 형(피고인 G: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바.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I에게 건축법상 주요 공종에 해당하지 않는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상세시공도면과 비교하여 검토·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은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이 상세시공 도면과 달리 시공된 현장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BB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공동주최자의 지위에 있어 BB AU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BB은 종전부터 피고인 C의 책임 하에 AU 입주기업들을 홍보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BB이 주최자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BG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1회에 한하여 대규모의 'BG특별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여 왔고, 2014년에도 이 사건 행사일 무렵에 대규모의 'BG 특별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해 오던 중, AY측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원심 제11회 공판기일 C의 증언, 원심 제8회 공판기일 BC의 증언, 행사 4권 2423면 DR 진술 등 참조),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진행순서나 시나리오 등 세부적인 사항도 BB 담당자와 AY측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원심 B 증언, 행사 7823, 7365~7993면 등). ② BB이 주최자로서 진행한 소규모의 BG콘서트 및 대규모 BG특별콘서트는 BB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만약 BB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BB 단독으로 주최자가 되어 피고인 C의 책임 아래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대규모의 BG특별콘서트를 개최하려던 참이었다(원심 제11회 공판기일 C 증언 16, 17면, 제8회 기일 BC 증언 26, 33면 등). ③ 이 사건 행사에 관한 BB측 실무담당자 망 BD과 AY측의 B, AZ은 이 사건 행사 개최를 위하여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연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 다(원심 제11회 공판기일 증인 B의 증언, 9회 공판기일 증인 AZ의 증언, 행사 10권 7365~7993면 자료).

④ BB이 2014. 10. 10. AY측에게 보낸 'AU 페스티발 지원결정통보' 문서는 피고인 C이 총괄책임자 및 결재권자로서 직접 결재하였고(행사 2권 1588면), 피고인 C의 결재를 통하여 BB 명의의 "2014 AU 페스티발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보낸 '행사장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공문 및 DS119 안전센타장에게 보낸 '구급상황 발생시 앰블런스 및 행사주변 시설안전 점검 등에 관한 공문을 보면, 모두 BB이 공동의 행사주최자로 기재되어 있다(행사 3권 1495, 1496면과 1598면). 6 BB은 피고인 C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행사 이틀 전에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행사의 개최를 알리면서 지원본부가 '축제에 참가하는 관객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행사 1594, 1855, 1856, 2427면, 이와 같은 BB 지원본부 명의로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운영기획팀장 및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의 각 동의 없이는 배포될 수 없는 것이다. 행사 4권 2427면 BB 직원 DR의 진술 등 참조).

6 이 사건 행사 전날 BB 내부에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014 AU 축제 개회 계획보고'라는 문건이 작성되어 직원들이 공유하기도 하였는바(위 문서는 BB 직원 망 BD 이 작성한 것으로서 BB이 AY측과 공유한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행사 전날인 2014. 10. 16. 17:24경 BB의 운영기획팀장인 BC 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리기도 하였다. 원심 제8회 공판기일 BC의 증언 12면), 위 문서에 의하면, BB도 CD, DP, DT, BY 등 직원을 통하여 행사장 인근 계단, 벤치, 시설물 등에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서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등의 행사현장 안전사고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위 문서의 안전관리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원심 제8회 공판기일 BC의 증언, 행사 3권 1639~1642, 1747면). ⑦ BB 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총 16명인데, 지원본부 사무실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15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행사장에 총동원되어 행사진행을 도왔다.(원심 제9회 공판기일 BZ 증언 5면, 제11회 공판기일 C 증언, 행사 1861, 2175면 이하). 한편 이 사건 행사 포스터 등 홍보물에도 BB이 주최자로 기재되어 있어 BB 직원들도 BB이 공동주최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⑧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BB의 주무 담당자는 BD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2014. 10. 18.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아쉽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였다. 만약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이 공연행사비 중의 일부만을 지원해 주는 단순한 협찬자에 불과하였다면, 그러한 협찬자에 불과한 기관의 일개 직원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행사 개최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AY측이 전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BB의 설립 및 존재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시기, 장소, 방법으로 대규모의 BG특별콘서트를 개최하려고 준비하였던 BB으로서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가 됨으로써 원래 누리려고 했던 홍보이익을 누리는 효과가 있기에, BB이 공동 주최자가 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그 동안 BB이 개최한 BG콘서트나 이 사건 행사에의 참여는 전부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의 결재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의 지위에 있는 BB의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C은 BB이 이 사건 행사를 단순히 지원하였을 뿐이고, 망 BD이 AY 측과 협의한 것은 BB의 참여범위를 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거나 망 BD의 개인적인 협조에 불과하며, BB 명의 문서에 BB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 기재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기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행사 준비과정에 BB 지원본부가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준비과정에 BB이 단순히 참여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AY측과 협의한 것이라거나, 망 BD이 개인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BB이 성남시분당구청장 및 DS119 안전센타장 등에게 이 사건 행사 장소의 안전 점검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과 위와 같은 대외 문서에 BB을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 스스로 명시한 것도 BB의 공동 주최자로서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사 당일 BB 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을 행사 진행에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이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공동주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사 이틀 전에 언론기관에 배포된 보도자료(행사 1,483면)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의 형식 및 내용, 보도자료가 운영기획팀장 및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의 각 동의 없이는 배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BB 직원 DR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자료는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배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형식적으로 피고인 C의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사 전날 BB 내부에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4 AU 축제 개회 계획보고'라는 문건이 작성되어 직원들이 공유한 것은 이 사건 행사장에 BB 홍보부스가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 안 전 전반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건의 내용, 특히 BB 지원본부의 역할을 간 행사현장 무대시설 등 설치 모니터링, 나 경기도 측 VIP 의전,다. BB 부스 운영, 라 행사 현장 안전사고예방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전날 BB이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회의를 한 것과 위 문건의 작성 공유가 단순히 BB 홍보부스의 운영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BB의 이 사건 행사에 대한 관여 정도가 기존의 'BG콘서트'와 다르다거나, 이 사건 행사에 BB 직원 120명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지원본부 직원 16명 중 15명이 동원되었을 뿐이라거나, BB이 이 사건 행사를 통한 수익금과 관련이 없다는 등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의하여 BB의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공동 주최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 발생할 위험성에 관하여 예견하였어야 하고 또한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현장 방문 등 사전평가 단계,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 단계,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단계, 안전장치 설치 또는 위험행위 차단 등 단계별로 각 주의 예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A, B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사 전에 사전답사를 통해서 관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 및 사람들이 올라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러한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와 붕괴 위험 유무 등 안전성을 점검하여 위험성을 확인 예견한 후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행사 1권 411면 이하), 이는 공연에 참가하는 관람객이 그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와 예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A, B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사의 참여 관객을 대략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실제 참가한 관객은 2,115~2,274명이었다), 그럼에도 일반 광장 내에 500여개의 관람의 자만 설치하였다면, 대다수의 관객이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일반광장 주변에 서서 당시 인기 걸그룹 등 가수들의 공연 무대가 잘 보이는 지점에서 관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 실무자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작성한 '2014 AU 축제 개최 계획보고 서'에는 '행사장 인근 계단, 벤치, 시설물 등에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서는 관람객을 제지할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행사 1권 216면 등 참조), 이 사건 환풍구가 그 대표적인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할 당시 그해 봄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행사장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는 여론을 통하여 안전 불감증에 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환풍구는 높이가 높지 아니하여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에 다중이 관람을 위하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 관련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환풍구의 존재 및 관객들의 비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에 대하여까지 마땅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환풍구는 건물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일반인의 보행통로와 일반 광장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행사 당시 가수들의 공연 무대로부터 24m, 일반광장에 설치된 관람의자 끝부분에서 불과 4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환풍구와 맞닿은 지점에 공연을 위한 콘솔박스(음향기기)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2,000명 내지 3,000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 BB의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C으로서는 인기 가수들의 무대를 더 잘 보이는 곳에서 관람하려는 관람객 다수가 이 사건 환풍구에 올라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설령 이 사건 환풍구에 다수의 관람객이 올라갈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풍구 그레이팅이 붕괴할 수 있다거나 그 밑으로 지하 18.55m의 수직낙하통로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사 당시 이 사건 환풍구로 다수의 관람객이 올라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환풍구는 가로 6.6m, 세로 3.7m, 면적 29.8m로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이 사건 환풍구는 그레이팅과 쓰레기 낙하방지용 철망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있어 그레이팅 아래의 깊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0명 내지 3,000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는 이 사건 환풍구에 일시적으로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 및 붕괴 위험 유무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E, J, K 및 피고인 G, H, M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E, J, K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G, H, M 및 그 변호인은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환풍구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 1) 내지 4)항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5)항에서 피고인 G, H, M의 별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항],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규정(제25조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구 건축법 제24조 제4항).

나)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피고인 E, J, K과 피고인 G, H, M의 각 건축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K의 직원인 피고인 E, J과 피고인 M의 대표자인 피고인 G, 직원인 피고인 H이 이 사건 환풍구 제작방식에 관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승인 받은 상세시공도면은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그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한 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에 없는 구조임에도, 충분한 하중장치 검토 없이 임의로 그레이팅을 가로로 다시 분절하여 13개의 그레이팅을 얹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를 변경한 후에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사감리자가 승인한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 공도면상 이 사건 환풍구의 형태(주된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10, 18. L의 F 사장과 BW 차장이 M의 사무실로 찾아가 G(M 사장) 등에게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감리승인 도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이 사건 환풍구 등을 포함한 AQ블록 모든 환풍구의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였던 H에게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G, BW 등과 함께 저장된 도면파일을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이 보관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그레이팅이 가로 및 세로 13조각으로 분절되고, 위 그레이팅 전체를 100×50의 세로부재 각관 2개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은 존재하지 않았다(제7회 공판기일 G 증언 7면, BW 증언 4면, H 증언 7면, 제2회 공판기일 BP 증언 2면 등).

② F과 BW는 2014. 10. 18. 시간 불상경 M의 사무실에서 G에게 인터넷 보도자료(그 전날 발생한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에 관한 뉴스를 통하여 나온 사진 등 자료)와 M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 사건 사고 환풍구의 실제시공 상태에 맞도록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BW는 M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환풍구 등에 관한 기존 도면들(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면 등)과 G이 사고 후 새로 작성한 '상세시공도면 (을마 1호증의 현장설치도면)'을 취합하여, 같은 날 저녁 23:29경 K의 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 회사 이메일 계정(DC)을 이용하여 K의 계약직 직원인 BU에게 위 자료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시공 11권 8005 면, 제13회 공판기일 BW 증언 4~5면, 제14회 공판기일 BW 증언 2면,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을마 1호증 등). 한편 같은 날 23:44경 L의 BW 내지 불상의 담당자가 L의 이메일 계정(DC)을 이용하여 '내게 쓴편지'의 방식으로 자기 회사에게 첨부파일을 붙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파일에는 "질문: 승인된 도면과 왜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는가?, 답변: 승인된 도면과 같이 시공을 하려면, 환풍구 구조물 벽체에 앵커 화스너(앵글을 고정하는 조임쇠, Fastener) 작업된 철물 위에 L-ANGLE을 용접하여 그레이팅을 구조물 측면 L-ANGLE 위에 올려놓는 타입이나, 구조물 평면이 직각이 아닌 이형라운드(부채꼴모양)로 되어 있어 평면 크기의 이형라운드 그레이팅을 한판으로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이 불가하여 이형규격에 맞추어 재단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구조물 평면 폭 3,700mm를 이등분하여, 폭 중간에 철물부재를 가로질러 시공하고, 그레이팅 기본 폭 1,000mm를 기준으로 좌·우 6매씩 12장으로 시공하고 모서리 부분 1장 포함 13매로 시공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시공 11권 8005~8007 면, 제13회, 14회 기일에서 각 BW의 증언, 을마1호증). ③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14. 10. 19. 저녁 F이 BW와 함께 다시 M의 사무실로 찾아가 G(M 사장)에게 "K이나 L는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니네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자료를 지우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즉석에서 "알겠다, 삭제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G이 H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고, H은 M 사무실 컴퓨터 등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일체의 도면을 복구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삭제 파기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G 증언 12면, H 증언 12, 35면, 시공 5권 5274면, 12권 7595, 7871면),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 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2014. 10. 22. L의 방해 속에서 L 사무실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이미 자료가 없어져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공사자료는 거의 압수하지 못하고 다만 우연히 CC 이사의 책상에서 대책회의 메모지를 발견하였데, 거기에는 "승인 받은 게 없음", "E소장: 자료넘기지 말 것",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삭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제10회 기일 BQ 증언 2~6면, 시공 11권 7985~7991면 (1245~1261면과 동일) 등].

④ 위와 같이 BW가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M 사무실에서 G 등과 함께 사고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그레이팅이 반절로 분절되고 100×50의 세로 각관 2개로 그레이팅 전부를 지지하는 형태)를 반영하는 상세도면을 찾아보았으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도면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사고 환풍구에 관한 다른 도면만 확인되었기에, 사고 환풍기에 대한 인터넷 보도정보를 참고하여 실제 시공상태에 부합하도록 새로 도면(을마 1호증 중 현장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K의 직원인 BU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점(시공 11권 6901, 8005면, BW의 13회 공판 증언 4~5면 및 14회 공판 증언 2면, 6회 공판기일 을마 1호증 등), L 직원이 회사계정 이메일을 이용하여 '내게쓴편지'의 내용에도 공사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은 분절되지 아니한 한 판짜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시공 11권 8005~8007면), LBT이 M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세로부재 2개, 가로부재 1개의 지지대로 그려진 도면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4회 공판기일 BT의 증언), 이 사건 사고 직후에 L가 열었던 대책회의에서도 이사 CC이 메모지에 기재한 내용에는 '승인받은 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시공 11권 7985~799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적으로 공사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분절되지 아니한 한 판의 그레 이팅'을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AP 신축공사의 AQ블록 환풍구 도면은, "1. K이 2011. 3. 29. 센구조연구소에 검토 의뢰한 상세시공도면(시공 5882, 5883면, 'L'자 앵글을 1000m 간격 세트앵커로 고정, 쓰레기 낙하방지 철망 규격 '10×10×1.5', 그레이팅 높이 '45')" → "2. Golob 의제출한 H 작성의 도면(시공 2372, 4127, 5290면, 센구조연구소 회신에 따라 'L'자 앵글 밑에 500㎜ 간격 화스너 설치, 쓰레기 낙하방지 철망규격과 그레이팅 높이는 변동없음)" --- "3. K BU 보관 도면(시공 4736면 이하, 4747, 4743면, 'L'자 앵글 밑에 500m 간격 화스너 설치 변동 없음, 쓰레기 낙하방지 철망의 규격 10×10×1.5에서 23×23×2.3으로 변경, 그레이팅과의 일체형과 분리형 혼재)" → "4. 붕괴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M 사무실에서 확인된 도면(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면, 'L'자 앵글 설치 방식 및 철망 규격 변동 없음, 그레이팅 높이는 45에서 50으로 변경, 2011. 11. 1.자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시공 1978면)에 의해 그레이팅 높이가 시방서 대로 50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사실상 최종 승인 도면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함) 순서로 변동되었다. 그런데 L BW와 M G은 '사고 직후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사고 환풍구 도면을 찾았으나 다른 도면을 발견하였고,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 (을마 1호증의 현장설치도면)을 새로 그린 다음 K 측(BU)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40×40 규격의 각관'은 그레이팅을 지지하는 구조재가 아닌 점,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H은 K 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초 상세시공도면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정작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 면이 사고 직후에 M에 보관되어 있던 최후의 도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마 1호증 도면은 BU 보관도면과 실질적으로 그레이팅 높이만 '50'으로 다를 뿐 다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2011. 11. 1.자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 후에 그레이팅과 쓰레기낙하방지 철망을 일체형으로 변경하면서 그레이팅 높이가 시방서대로 50으로 수정되었다. 시공1978, 39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최종 상세시공도면은 BU 보관의 도면이나 을마 1호증의 형태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로서 세트 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라 할 것이다.

⑥ K의 변호인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처음부터 앵글과 '40×40 규격의 각관' 5개가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로서, 40×40 규격의 각관을 따라

세로와 가로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직접 얹히는 구조였고, 이러한 40×40 규격의 각관이 구조재로서 약하여 '100×50 규격의 각관' 2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므로 공사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결국 분절된 그레이팅의 형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H은 "자신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그린 상세시공도면은 2011. 4.경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도면이지만, 위 5개의 40×40짜리 각관은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각관이 아니라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각관이었다. 자신이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상 그레이팅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체에 세트 앵커로 고

정된 'ㄴ'자 앵글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상세시공도면을 K에 올린 후에 K의 작업지시를 받고 실제 시공하려고 하였더니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위 40×40짜리 각관이 그려진 상세시공도면을 가지고 K 현장사무실에 가서 그레이팅 분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구두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이 구두 협의하면서 쓰레기 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40×40짜리 각관을 빼고 그레이팅 지지대로 100×50 세로부재 2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은 위 그레이팅을 분절하고 이를 100×50 규격의 각관으로 지지하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시공 10권 6227~6238 면 11권 6962~6974면 등,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한 내용으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G은 사고 발생 후 2014. 10, 19.경 BW와 대책회의를 한 후에 BW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실제 시공상태에 맞는 시공도면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인터넷 사진을 통해 본 사고현장의 부러진 세로각관을 본 후에 아연도각관을 40×40에서 100×50으로 고쳐 새로이 도면을 만들어 이를 교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공 증거기록 2권 735 면에 기재된 A-302 부분상세도(STL PIPE D-100×50×2.1T/아연도각관 @1000)인 점(시공 7권 4129면 도면, 시공 8권 5289면 도면과 동일, 이러한 점은 G과 H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시공 8권 5258 내지 526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공 당시에 실제 시공상태와 같이 그레이팅을 분절하는 내용의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⑦ 위와 같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시공도면의 변경 경위, 사고 후 시공 관계자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은 K 직원 BU 보관의 상세시공도면(시공 7권 4736~4751면)에서 그레이팅 높이만 50mm로 수정된 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면과 동일하거나 위와 흡사한 도면으로 그 주요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 레이팅 6개를 앵클 위로만 얹는 구조"라고 봄이 상당하고, 시공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세시공도면을 모두 삭제하여 제출이 불가능한 이상 위 BU 보관도면이나 을마 1호증의 도면에 제대로 시공될 수 없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그리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도면이었고,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시공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한판짜리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할 것을 임의로 분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여 H이 BP에게 수기로 A4 용지에 그린 그림(시공 5권 2939, 3697 면부분상세도면 유사)을 건네주고 BP으로 하여금 임의로 시공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환풍구를 비롯하여 AP 신축공사의 AQ블록에 있는 모든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M 차장인 피고인 H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7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조서 7~10면 등). H은 수사 초기에 일체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BP에게 허위진술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수사 중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는데 "시공사가 공사감리자에게 상세시공도면에 관한 확인(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CAD 도면으로 신청하고 공사감리자는 위 CAD 도면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CAD가 아닌 수기로 그린 도면을 공사감리자에게 올리는 경우는 없다", "통상 (저희가)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K에게 올리면 K에서 승인도면을 내려주면서 작업지시를 하는데, 이사고 환풍구의 경우 K이 승인 도면 없이 저에게 먼저 작업을 하라고 하여 제가 승인도면 없이 먼저 공사한 것이다",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환풍구의 모양이 달라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시공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시공한다", "선공사(감리의 승인도면없는 상태에서의 공사)를 지시한 사람은 K의 직원 BO, BV, DD 중의 한 사람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상세 시공도면을 K에 올린 후에 K의 작업지시를 받고 실제 시공하려고 하였더니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40×40짜리 각관이 그려진 상세시공도면을 가지고 K 현장사무실에 가서 그 레이팅 분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구두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이 구두 협의하면서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40×40짜리 각관을 빼고 그레이팅 지지대로 100×50 세로부재 2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작업인부 BP에게 작업지시를 하기 위하여 A4 용지에 손으로 용지에 그림을 그려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시공 2909~2910, 3685~3691, 4891, 5268, 6227~6238, 6962~6974면 등).

② M 사장 G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10. 18. F과 BW가 M로 찾아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작성된 감리승인도면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7번 환풍구에 관한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이 있었지만,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7회 공판기일 G의 증언), 즉, G은 이 사건 붕괴 사고 후에 보관되어 있던 상세시공도면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시공상태와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만 있었기에 아예 자료들을 삭제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③ 공사감리자 1은 이 사건 실제시공상태와 다른 형태로 요청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K 측이 공사감리자에게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3회 공판기일 I 증언, 시공 6234, 6235면 등).

(④)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부재 및 형틀공사는 작업인부 BP에 의하여 시공되 었는바[7회 공판기일 H 증언 28, 36면, 시공 4888~4889면 등. H은 "BP 이외에 다른 사람이 시공한 것이 아니며, BP이 혼자 시공한 것이 확실하다. 당시 BP이 자재가 부족해서 세로부재 2개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에게 여러 차례 말하여 제가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시공 4888~4889면 등 참조)], BP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 시공도면 없이 H으로부터 대충 손으로 그린 A4 용지(시공 2939, 3697 면 유사)를 건네받고 그에 따라 세로부재 2개, 가로부재 1개를 설치하도록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회 공판기일 BP 증언 2, 5면 등. BP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자로서 상당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환풍구 시공틀 시공날짜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 독특하게 생긴 이 사건 환풍구로서 자신이 고민도 많이 하고 직접 시공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공사의 방식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⑤ 이 부분 공정관리 책임자였던 J은 "처음에 L에서 올라 온 상세시공도는 그 레이팅을 분절하면서 가로방향 부재를 설치하고 그 밑에 100×50짜리 세로 각관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테두리의 앵글에 올리고,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기 위해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L 측(당시 L와 M의 담당자 모두를 'L'이라고 불렀다)이 시공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환풍구에는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시공하는게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L 측에게 샵도면을 그려와 보라고 하였더니 L 측에서 도면을 가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6회 공판조서 J 증언 13면, 시공6231~6233면 등 참조).

6 K의 BV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환풍구에 관하여 본 도면은 쓰레기 낙하방지철망 부착용 각관 5개가 설치된 도면의 형태를 보았고, 이 사건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그레이팅을 분절하고, 그 아래에 세로각관 2개를 설치한 형태)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시공 1998, 3272, 6414면).

⑦ 이 사건 공사에 관한 CM(Construction Management) 단장 CZ의 2011. 7. 25.자 CM보고서에 의하면, 설계도서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이 시공사와 발주처의 회의록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도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설계사 및 감리단에 정보공유 및 전달이 안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시공 5506, 551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인 K이 환풍구 공정에 관한 변경된 도면 등에 관하여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⑧ 환풍구의 시공은 여러 업무담당자들의 논의와 협업 과정을 통하여 시공된다. 도면작성자(M과 L, 실제로는 AQ블록에 있는 모든 환풍구 도면을 작성한 H이다)가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K)에게 교부하고, 시공사는 공사감리자(I)에게 이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며, 공사감리자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세시공도면이 완성된다. 그런데 공사감리자가 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도면 수정을 요구하면, 시공사가 도면작성자에게 도면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고, 도면작성자가 위 지시에 따라 도면을 수정하면 시공사가 공사감리자에게 수정된 도면에 대하여 다시 승인을 요청한다.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공도면 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도면작 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단계의 승인된 CAD 도면(즉, 수정된 도면들의 마지막 버전)을 보관할 것이다. 만약 중간 단계의 수정 과정에 있던 도면을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더라도(H은 중간 수정단계의 도면을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시공관계자들이 최종 도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중간 수정 단계의 도면만을 보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K의 계약직원인 BU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던 환풍구 상세시공도면(시공 7권 4736면 이하)이 발견되었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L가 자신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반박하고자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던 을마 1호증 도면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마 1호증 중 '감리승인 도면'은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F, BW가 M 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보관되어 있던 도면이었고, 그들은 K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면을 K의 직원 BU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M은 다음날 10. 19. L의 은근한 요구에 따라 환풍구에 관한 자료를 파기하였는바, 사고 발생 당시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하는 도면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모든 환풍구의 도면을 작성한 H은 감리의 승인받은 도면없이 K의 담당자와 분절시공하기로 구두협의하여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 시공작업한 BP도 실제시공상태가 반영된 상세시공도면 없이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되지 아니한 점(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K의 J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L에서 올라 온 상세시 공도는 그레이팅을 분절하면서 그 중간에 장방향 앵글을 설치하고 그 밑에 100×50짜리 각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테두리의 앵글에 올리고, 쓰레기 낙하방지 철망을 부착하기 위해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L에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환풍구에는 그레이팅 한판씩을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L 측에게 샵도면을 그려와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시공 10권 6232, 6233면 등), K의 현장대리인 BO도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주장의 100×50짜리 각관과 장방향 앵글(현재 시공된 상태처럼 그레이팅 분절 의미)로 구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시공 10권 6320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시공팀 담당자가 감리자(I)에게 보낸 2011. 4. 8.자 '건 축-044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 (증거기록 7054면)에 첨부되었던 상세시공도는 쓰레기 낙하방지철망 부착용 40×40 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형태였을 뿐,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사감리자가 승인한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공도면상 이 사건 환풍구의 형태(주된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그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였음에도, 피고인 E, G, H, J과 F이 시공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한 판짜리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할 것을 임의로 분절하는 방식으로 임의 시공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E, J, K과 피고인 G, H, M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환풍구의 안전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환풍구는 급기 또는 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로서 그 주된 기능은 동일한 것이라도 그 설치 장소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변 공공보행로에 안전성에 관한 별다른 의심 없이 밟고 지나다닐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환풍구도 있고, 사람들이 임의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벽을 세워 설치되거나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의 차단시설로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된 장소에 설치된 환풍구도 있으며, 벽면 또는 경사진 곳에 지면과 평행하지 않게 설치되어 애초에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환풍구도 있다. 또한 환풍구 내부의 구조 역시 사람이 추락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낮은 깊이로 설치된 환풍구도 있는 반면, 사람이 추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깊이로 설치된 환풍구도 있다. 따라서 환풍구의 안전성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각 환풍구가 설치된 위치와 주변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접근가능성, 환풍구의 높이, 구조 자체의 위험성 및 환풍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풍구는 통상 환풍구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풍구가 통상의 환풍구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E, J파 피고인 G,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환풍구는 건물에 바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보행로와 일반광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즉, 평면도 개념으로 보면 건물 - 일반인의 보행로 - 이 사건 환풍기 - 일반광장' 형태임, 시공 3600, 3601, 3994면 사진 참조). 비록 이 사건 환풍구가 일반인의 보행로로부터 l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 건물 이용자나 통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올라가 밟고 다니는 형태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환풍구에 바로 인접하여 일반광장이 설치되어 있고, 환풍구 주변에 안전펜스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 높이도 1m에 불과하여 일반광장에서 다수인의 집회나 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보행로를 걷는 사람들이 쉽게 환풍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환풍구는 지하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시설로, 지면으로부터 지하 4층 바닥면까지 무려 18.55m 깊이의 환기를 위한 통로가 경사도 없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별다른 추락방지시설 없이 맨 위에 그레이팅이 단순히 얹혀져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어 그레이팅이 붕괴될 경우 아무 저항 없이 18.55m 깊이의 바닥면으로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이다.

③ 이 사건 환풍구 위에 그레이팅이 설치된 면적은 29.8㎡(가로 6.6m, 세로 3.7m)로 상당히 큰 규모이고, 13조각의 그레이팅이 가로방향의 부재(부재3)와 테두리를 지지하는 앵글 위에 없혀 있으며, 가로부재(부재3)로 전달된 하중이 2개의 세로방향의 부재(부재1, 2)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가로부재(부재3)는 2개의 세로부재 각관(부재 1, 2) 위에 걸쳐 놓은 형태로서 세로부재와 재질이나 형태가 다르고(가로부재는 두께도 얇고, 그 형태도 'ㄴ' 형태이다, 시공 649, 650, 3609~ 3622 사진 참조), 가로부재 자체 만로는 하중 지지 능력이 없으며, 한편 세로부재2가 세로부재 1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구조적으로 세로부재2가 세로부재1보다 하중을 많이 받도록 시공되어 있다(감리단 감정 결과보고서 시공 5155~5159면 도면들의 사고환풍구 평면도 참조).

감정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작성의 감정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고 환풍구 사고는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꺽여버린 세로부재2의 하중재하능력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세로부재2의 실제 극한활하중재하능력은 180~234kgf/m였는데, 이는 이 사건 환풍구 시공 당시의 건축구조설계기준(2005)이 규정하고 있던 '접 근이 곤란한 지붕'이 갖추어야 할 하중재하능력(등분포활하중 100kgf/m, 극한활하중 160kgf/m²)을 간신히 초과할 뿐(이 사건 환풍구가 보행로로부터 불과 1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누구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인 바, 접근이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옥외광장'이 갖추어야 할 하중재하능력(등분포활하중 1,200kgf/m, 극한 활하중 1,920kgf/㎡)이나 '정원 및 집회 용도인 경우 갖추어야 할 하중재하능력(등분포 활하중 500kgf/mi, 극한활하중 800kgf/m²)은 물론,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이 갖추어야 할 하중재하능력(등분포활하중 200kgf/㎡, 극한활하중 320kgf/mi)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

④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환풍구 등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등분포활하중 500kgf/m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사람들은 그 안전성에 대한 의심 없이 쉽게 그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지하철 환풍구 등과 같은 형태와 재질의 그레이팅이 설치된 다른 환풍구에 관하여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쉽사리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환풍구는 일반적인 지하철 환풍구에 사용된 그레이팅과 동일한 형태와 재질의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높이가 낮은 곳은 보행통로에서 1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별다른 접근차단시설이나 위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그 붕괴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인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는 매우 위험한 구조물이고 일반인이 그 위험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환풍구는 원래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등분포활하중 568~690kgf/m를 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관련 피고인들이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다르게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그보다 현저히 낮은 하중에도 붕괴될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었다.

3) 예견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 등 시공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풍구에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예견하였어야 하고 또한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환풍구는 급기 또는 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설치 위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환풍구가 그 본래 목적에 비추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것이 당연히 예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풍구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게 벽면에 설치된 경우이거나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아닌 한, 일정한 활하중이 가해질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환풍구가 어느 정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는지, 즉 환풍구 시공자가 어느 정도의 하중이 가해질 것까지를 예견하였어야 하는지는 환풍구의 설치 위치와 형태, 사람들의 접근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환풍구는 일반광장 옆에 보행로로부터 1m의 높이에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는데, 위 일반광장은 이 사건 환풍기가 설치된 AW, AV 건물이 시공 및 분양될 당시부터 분양홍보물에 '365일 고객유입의 아이콘이 되는 12,300여㎡의 중 앙광장을 보유하고, 중앙광장 내에서 공연, 스포츠,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만큼 다수인의 운집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환풍구의 지지구조 시공 당시 이미 일반광장이 시공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환풍구를 직접 시공한 B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환풍구가 건물 쪽이 아닌 일반광장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높이가 낮아 누구라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환풍구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주식회사 AS 소속 HD, H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환풍구를 인근 통행로의 통행인 등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로로부터 1m 높이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m의 높이는 일반인이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이다.

④ 위와 같이 다수인의 운집이 예정된 일반광장에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환풍구의 위치, 통행로에서 불과 1m의 높이로 바닥면과 평행하게 29.8m의 면적으로 시공된 형태를 고려하면, 일반광장에 다수인이 운집할 경우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 위에도 다수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인과관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감리자가 승인한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공도면상 이 사건 환풍구의 형태(주된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 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였고, 그 하중을 받는 부재는 '세트앵 커'와 '그레이팅' 뿐인데, 그 세트앵커의 하중능력은 등분포 활하중 1,100kgf/m으로 평가되고, 그레이팅의 하중능력은 시방서상 그레이팅(I-bar 50×5×3) 규격 및 제작업체의 강도측정표에 따라 등분포활하중 568~690kgf/㎝(이를 극한등분포활하중으로 치환하면 909~1104kgf/m가 된다)으로 평가되므로,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환풍구는 그 중 작은 값인 등분포활하중 568~690kgf/m²의 하중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E, J 등 시공 관련 피고인들이 시공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한판짜리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할 것을 임의로 분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로부재2가 상세시공도면의 구조내력보다 현저히 낮은 극한등분포활하중 180kgf/㎡에 불과하게 시공됨으로써 세로부재2의 하중 재하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된 점, ③ A, B, E 등 행사 관련 피고인들이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 역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 관련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이 통상 예상하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의 위와 같은 시공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행사 관련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 등 시공 관련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 J과 피고인 G,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G, H, M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G, H은 설령 K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 H은 K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한 것이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G, H이 먼저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는 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K의 담당자들에게 그레이팅의 분절 등 시공방법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 H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바 없음에도 공사감리자의 승인도면 없이 선시공을 하라는 K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과는 달리 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4 용지에 손으로 도면을 그려 작업인부 BP에게 주어 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 H은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 시공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K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 H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G은 M의 운영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환풍구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G은 직원이 4명인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L로부터 AP 공사의 금속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그 재하도급받은 공사에 포함된 이 사건 환풍구 시공에 관여한 점, ② 감리용역 최종보고서의 협력업체 연락처에 피고인 G이 L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의 담당자 J이 이 사건 환풍구 시공 과정에 피고인 G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G이 실제 이 사건 환풍구 시공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이 재하도급받은 금속공사의 시공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환풍구를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 도면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구조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시공하게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이 이 사건 환풍구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F의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은 L의 대표이사로 L가 AP 공사의 시공사인 K로부터 위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았음에도 위 금속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인 M에게 그대로 재하도급한 점, ② 따라서 피고인 F로서는 L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현장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현장책임자를 상주시키지도 않은 채 오히려 M의 G, H으로 하여금 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현장 작업자들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는지,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 부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여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환풍구 공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의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풍구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도면과는 달리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공하기로 하여 그 하중을 받는 구조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 의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 M의 H은 AP 신축공사의 AQ블록에 있는 환풍구 중 이 사건 환풍구 외에 다른 환풍구에 관하여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상세시공도 면은 작성한 바 없음에도 공사감리자의 승인 도면 없이 선시공을 하라는 K의 지시에 따라 A4 용지에 손으로 도면을 그려 작업인부 BP에게 주어 시공하도록 한 점, 3 피고인 F은 자격을 갖춘 현장책임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현장 작업자들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가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 없이 임의로 시공되도록 방치하였는바, K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그레이팅을 임의로 분절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환풍구의 하중지지 구조가 변경되었고, 하중을 받는 세로부재2의 하중재하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사감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14호, 15호는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25조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 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6항은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은 공사감리자가 수행할 업무를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은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항) '공사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2.6.8. 현장시공관리 1) (1)항), '공사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2.6.8. 현장시공관리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수시로 또는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이 주요 공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I에게 실제 시공상태와 상세시공도면을 비교하여 검토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환풍구 시공상태 확인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공사가 2011. 5. 중순경 이루어졌으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피고인 로서는 그 후로 수개월 동안 이 사건 환풍구를 옆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X이나 BV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나아가 설령 위 피고인 주장처럼 환풍구 구조틀 공사가 2011. 11.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임의 시공상태를 방치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를 그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위 피고인은 임의 시공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에 관하여 임시로 설치한 가설재 정도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구조틀 위에 그레이팅(덮개, steel grating) 공사를 한 이후에는 육안으로도 그레이팅이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한 점, ③ IE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9. 30.자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변경사항이 시공

사와 발주처의 회의록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도면 변경에 대한 내용이 감리단에 전달이 안됨", "감리에서 사전 협의 검토가 아닌 AMC/시공사간의 결정사항을 사후에 감리 승인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감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였 고(시공 8권 5506, 5513, 5516면), 피고인 I도 "감리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선시공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입장도 있어서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시공 5권 3221면), ④ 이 사건 환풍구는 큰 규모, 독특한 모양 및 위치 등에 비추어 쉽게 눈에 띄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이 사건 환풍구가 자신이 승인한 상세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에서 '이 사건 환풍구가 시공된 이후 그 위에 올라가 꿀렁거리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로서는 자신이 승인한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과 다르게 그레이팅이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사감리자로서 AQ블록의 주요 검측 또는 현장 요청에 의한 검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건 환풍구 인근을 지나다닐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JX의 증언이나 그 밖에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승인한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있는 이 사건 환풍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도 공사시공자에게 그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 계약서상 '안전관리 조항' 간과의 과실 피고인 D는 행사 전날인 2014. 10. 16. 오후경 AY 측 실무자인 AZ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대한 '행사대행계약서' 수정본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20:00경 계약서상 "을(BE)은 행사용역 수행에 있어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라는 문구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D로서는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형식적인 문구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AY 측에 연락하여 '계약 내용이 불합리함' 내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행사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그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

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의 과실 피고인 D는 이 사건 행사 공동주최자인 AY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행사의 진행자로서 약 15년 동안 행사 진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행사를 수없이 진행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행사와 같은 야외 공연 시에는 판시 1.2의 다.(1),(가)항(즉,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감독 소홀의 과실)과 같이 행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는 주최 측에서 실시하거나, 주최 측에서 행사대행 업체에 지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준비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주최자인 AY나 지원본부와 안전대책 협의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의 과실

피고인 D는 행사일인 2014. 10. 17. 오전경부터 무대설치, 행사장 부스 설치 등 행사 준비를 하면서 행사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획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험시설물인 이 사건 환풍구 및 담벼락 등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 내지 안전선,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통제하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도 공동주최자인 AY나 지원본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 진행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의 과실 피고인 D는 이 사건 행사일인 2014. 10. 17. 17:40경 인기 걸그룹 BJ이 행사축하공연을 시작할 무렵 오디오 부스 옆에 있는 이 사건 환풍구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자 올라가 있는 광경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피고인 D로서는, 즉시 소속 직원 내지 진행 요원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 사건 환풍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위험하니까 내려오라"라는 소리를 1회 지른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행사 중 일부만을 용역받은 자로서 그 용역받은 업무는 무대제작과 연출, 진행, 이벤트, 상징조형물 등의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부분에 국한되었을 뿐, 안전관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서에 들어있는 '안전조항'은 AY측과 BE가 서로 협의하여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 AZ(AY 직원)이 BI(AY 직원)으로부터 종전 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넘겨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에 불과할 뿐,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즉 공소사실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대행 계약서는 AY측이 BE와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에 사용해 오던 계약서의 서식을 이용하여 '행사명', '대금', '날짜'만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AY측은 BE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대설치, 객석의자, 조명, 음향 및 텐트설치 등에 관한 내용만 협의하였을 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행사용역계약은 AY측이 대행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9. 22. BI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D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D가 AY측과 계속적으로 단가조정을 협의하면서 6회에 걸쳐 제출한 견적서에는 안전대책수립과 관련한 항목이 없었다(행사 5권 3328~3333면), 더욱이 피고인 D(BE)와 만나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AY측 담당자 AZ도 "자신은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BE의 견적서에 진행요원 항목만 있고, 안전요원 항목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E에 이 사건 행사를 의뢰할 당시에 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만약 안전관리 사항도 의뢰하였다면 계약 금액이 추가되었을 것이며,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행사 직전에 피고인 D에게 '우리 직원들(AY측)이 행사장에 나갈 테니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조끼와 경광봉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9회 공판기일 AZ의 증언 6, 16, 27면, 행사 919, 7304면 등 참조).

② AY는 A이 총괄하에 '2012 BL 마라톤대회'를 행사한 적이 있는데, 위 행사실무를 담당한 AY 직원 AE은 "대행사와의 안전관리 협의는 주관사가 대행사에게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 대행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관사에 설명한 후 업무협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진술하는바(행사 10권 7068, 7268, 7269면), AY측이나 BB 그 누구도 BE에게 안전관리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BE가 AY측에게 행사용역 대금 산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에도 안전관리 항목이나 그에 관한 비용이 전혀 없었고(행사 3328~3333면), 이 사건 행사 전날 AY측 B와 AZ 이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작성한 'AU 행사 체크리스트'에도 안전관리자가 BE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BE가 AY측에게 보낸 '체크리스트'에도 안전관리에 관하여 BE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제9회 공판기일 AZ의 증언 22, 23면, 행사 2권 1079면, 6권 3814면 등 참조).

③ 이 사건 행사 준비 과정에서 AY측 담당자인 A은 7~8회 정도를, B는 10회 이상을, AZ은 수없이 방문하였는데(A의 증언 30면, B의 증언 27면, AZ의 증언 15면, 행사 662면), A이 행사장 주변을 살피다가 B에게 AW 건물과 메인무대 사이를 위험요소로 생각하고 대비를 지시하였을 때, B는 2014, 10. 15.경 A에게 "BB과 협의하여 그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을 뿐, 안전관리에 관하여 BE와 논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A의 증언 30면, B의 증언 27, 30, 31면, AZ의 증언 15면, 행사 153, 662면)는 점, 행사 전날 오고간 A과 B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A이 안전관련 사항에 관하여 묻자, B가 행사장 안전관련하여 BB에서 15명 정도를 안전요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할 뿐 BE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행사 1권 392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BE의 담당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AY측 B와 BB측 BD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2014 AU 축제 개최 계획보고'에 의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주관사인 AZAY측), BC, BD(BB 측) 중 1인에게 우선 상황을 전파(인명피해 등 긴급상황시 관련 유관기관으로 직접 연락)하고, 행사 현장 안전사고 담당자로서 BZ, DP 등 BB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E는 안전사고 관련 란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행사 216면 참조).

⑤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BR(BE 직원)와 당시 행사장에서 행사업무를 담당하였던 BI(AY 직원으로서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 의하더라도, BR가 "AU 행사장 안전관리자를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BI은 "안전은 AY와 BB이다"고 말하였을 뿐, BE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행사 2권 1269면, 제9회 공판기일 BR 증언 2면, 을다 제1호증 참조).

⑥ AY측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행사장에 회사직원 35명을 행사요원으로 참가시켰다고 주장하였고, B는 이 사건 행사 직전에 AY측 직원들에게 "행사장에 도착하면 스텝조끼, 패찰 및 경광봉을 수령한 후 행사장에서 안전담당 업무 등을 수행하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행사 1권 315, 316면, 8권 5452면), 이는 AY측이 행사안전담 당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⑦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2014. 10. 18. 18:05경 AY 회장 DQ에게 "회 장님, 돌파구가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AY측)가 안전을 나름 많이 챙겼어요. …(중략)… 또 BB에게도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걔들이 4명을 배치했는데, 걔들이 완전 업무를 안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행사 8권 5416, 5417, 5278면 이하 참조),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A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과 다음날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는데, 만약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BE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또한 행사 전에 'BE가 안전요원을 10명 보내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마당히 그 회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맡기로 한 BE가 제대로 안전요원을 보내지도 않고 안전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은 AY측(적어도 BB과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AY측은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⑧ B는 이 사건 행사 이틀 전인 2014. 10. 15. 행사장 안전지원 협조요청 문제와 관련하여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사 안전교육을 받고 왔는데, 담당경찰로부터 이 사건 행사의 안전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듣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BB에 찾아 가서 BD을 만나 안전관리 조치에 관하여 상의하였음에도 BE와는 안전관리에 관한 아무런 상의를 하지도 않았다(행사 제10권 7284, 7285면)는 것은 BE는 안전관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피고인 D가 이 사건 행사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만들었던 업무대행계약서에는 BE의 안전 책임 조항 없었다(행사 5권 3399~3402면), 비록 직원 BH이 위 문서를 AY에 발송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AZ이 회사에 보관된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의 내심의 의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으로 염두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AY측은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초기에 공연 대행업체인 'DN'이란 상호의 DO과 접촉하여 섭외하였는데, DO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행사규모에 적합한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3억여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AY측은 무대설치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에 대하여만 BE에게 4,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의뢰하면서 안전관리부분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BE(피고인 D)가 AY측에게 안전관리 조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거나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심 증인 AZ과 B는 '이 사건 행사 안전관리 책임을 BE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B는 '대행사인 BE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까지 증언하였다. 그러나 AZ은 당시 AY 광고사업국 과장, B는 광고사업국 국장으로 이 사건 행사 안전관리 책임에 관하여 BE(피고인 D)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점, AZ은 "BE와 누가 안전관리를 담당할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AZ과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AY와 BE의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행사 진행 경위,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자들의 행위 태양 등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하여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람객 중 27명이 사상하였고,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한 25명 중 16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환풍구는 그 시공과정에 있어서 시공 관련 피고인들이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그 하중지지능력이 당초 예정된 강도보다 현저히 못 미치도록 시공하거나 시공되도록 방치하였고, 공사감리자는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행사 관련 피고인들은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한 행사를 기획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행사장에서 의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되어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자료를 파기·삭제하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환풍기 붕괴 사고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그 정도,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AY와 BB이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시작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11,968,727,551원이 지급되었고(2016. 4.경까지 사망한 피해자 16명의 유족들에게 합계 6,995,030,320원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11명에게 합계 4,973,697,231원이 각 지급되었다. 그 중 AY가 합계 3,871,798,050원을, BB이 합계 8,096,929,501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 A, B,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인 AY의 총괄본부장으로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확인 감독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도 안전점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환풍구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언론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되어 7개월 15일 정도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속된 AY가 BB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인 AY의 광고사업국 국장으로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A의 지시 하에 부하직원들과 함께 세부 내용을 준비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환풍구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속된 AY가 BB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BB 지원본부 본부장으로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BB 측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확인 감독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도 안전점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환풍구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였다. 비록 이 사건 행사 준비과정에 있어서 BB의 역할과 비중이 AY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의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소속된 BBO AY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환풍구를 포함한 AP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K의 부장으로 공정관리 및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을 분절하는 등 하중지지구조를 변경하여 시공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하도급업체인 L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체 M이 이 사건 환풍구를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 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구조내력을 갖도록 시공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E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가 하중지지 능력이 취약하게 시공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 E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한편으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K로부터 AP 신축공사 중 이 사건 환풍구를 포함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L의 대표이사로 그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은 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업체인 M에 재하도급 준 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M이 이 사건 환풍구를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 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구조내력을 갖도록 시공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F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가 하중지지능력이 취약하게 시공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 F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L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를 포함한 금속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무등록업체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재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J과 협의하여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을 분절하는 등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 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구조내력을 갖도록 시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G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가 하중지지능력이 취약하게 시공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G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수사 과정 초기에는 재하도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뒤늦게나마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G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L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를 포함한 금속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무등록업체 M의 차장으로 현장인부를 지휘, 감독하는 시공책임자였음에도 현장인부로 하여금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을 분절하는 등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 도면 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구조내력을 갖도록 시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H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가 하중지지능력이 취약하게 시공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 H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H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고인 I

피고인 이 주식회사 AS 소속 건축사로서 이 사건 환풍구를 포함한 AQ블록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자신이 승인한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I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K의 차장으로 이 사건 환풍구 시공의 공정관리 책임자로서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조안전 검토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작업지시를 하여 하도급업체인 L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체 M로 하여금 이 사건 환풍구를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 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구조내력을 갖도록 시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J의 과실이 이 사건 환풍구가 하중지지 능력이 취약하게 시공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피고인 J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J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의 사용인인 E, BO, J이 피고인 K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및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K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 L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및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L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L와 그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피고인 M피고인 M의 대표자인 G과 사용인인 H이 피고인 M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하였고, G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및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M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M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 I, J, L, M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G, H, J)'을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G, H, J, 주식회사 M)'로 직권 경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A,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인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최규일

판사전범식

판사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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