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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도869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에게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폭행][피고인B에게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나.업무상횡령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6도8690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게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강요, 폭행]

[피고인 B에게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업무상횡령

다.사기

라.사문서위조

마.위조사문서행사

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B

3. 나. 바. 사. 아. 자. 차.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F (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DQ (국선, 피고인 D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537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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