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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7도12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I

3.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F ( 피고인 A,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DG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H, DI, DJ

법무법인 ( 유한 ) DK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L, DM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 창원 ) 2016노371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상고이유 중 전화통화 녹음 CD,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5조,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비밀녹음의 증거가치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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