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11. 15. 경 망 C(1996. 1. 27. 사망), 망 D(1998. 10. 사망) 와 함께 E 종중 소유의 용인 F 토지 (2,258 ㎡) 중 일부인 약 148.5㎡를 인근에 있는 각각의 자신들의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 대금의 1/3 씩 부담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1,300만 원에 구입하며 다만 나중에 분필 후 이전 등기 하기로 하고 명의는 종중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17. 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F 토지의 나머지 전부를 매입하며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하였고, 2013. 1. 경 용인시 수지 구로부터 망 C, 망 D와 함께 구입한 위 148.5㎡ 토지 면적 중 일부( 약 39.6㎡) 가 포함된 F 토지의 일부 (593 ㎡ )를 도로 부지로 공공 용지 협의 취득 당하며 보상금 명목으로 6,40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상금 중 망 C과 망 D 소유의 토지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망 C과 망 D의 유족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대출금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