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2.경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9. 10. 15.경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를 돌려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0. 11.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3,8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7,631,580원을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I 토지 및 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춘천시 K 토지의 진입로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2008. 10. 23.선고2007도6463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9.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12. 2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