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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7고단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인 C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피해 종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9.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종중 회의를 통해 피해 종중 소유인 공주시 E 임야 (11,007 ㎡ )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의하고 수익금으로는 위선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 종중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수익금 사용 등 제반사항의 업무를 위임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 명목으로 2012. 9. 경 한국 전력 공주지사로부터 269,09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에서 피해 종중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안전공사 관리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199,09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원 만큼을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80,155,24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금 받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소비함에 있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태양광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전기사업허가신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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