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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04. 05. 선고 2011가단3932 판결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이 성립되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이 성립되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1가단39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8. 9.경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소외 최BB은 2008. 5. 15. 그 소유의 강원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0 대 1,57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엄CC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엄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최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이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최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2011. 8. 말경 헌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은 합계 00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최BB의 피고에 대한 000원의 증여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엄CC으로 하여금 2008. 9. 12.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000원을 최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2008. 9.경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최BB의 무자력

최BB은 2008. 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000원 및 그 소유의 강원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 전 53㎡(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53㎡) 및 같은 리 000-0 대 202㎡(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202 ㎡) 등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5 내지 7,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가산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본세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던 달의 말일인 2008. 5. 31. 성립하였고,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터잡아 최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최BB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 부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금 부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000 원 상당의 총재산이 000원 상당으로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최BB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 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BB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서 최BB의 잔존 재산 가액을 공제 한 000원(= 000원 -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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