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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793]
판시사항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지고 있던 소외 1이 2007. 1. 18. 그 남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2억 5천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연대보증 당시 소외 1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665,155,65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도합 692,655,650원, 소극재산으로 588,520,547원이 있었는데,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838,520,547원(= 588,520,547원 + 2억 5천만 원)이 됨으로써 소극재산이 145,864,897원(= 838,520,547원 - 665,155,650원)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게 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연대보증계약 중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있다. 만일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1이 소외 2의 채무를 1억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자. 이때 그 연대보증이 있어도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여전히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그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으므로 위 연대보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전혀 사해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외 1이 1억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면, 그는 이제 채무초과상태가 되므로, 원고는 돌연 그 연대보증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1.에서 본 대로 위 연대보증계약 중 그로 인하여 채무자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게 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연대보증계약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그 계약은 가분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연대보증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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