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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0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인인 E이 혼자 있을 때 소주 1병을 가져다주었고, 청소년인 D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D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주류 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한편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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