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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10.11.선고 2007노165 판결
사기
사건

2007노165 사기

피고인

1. 김OO

2. 이OO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류지열

변호인

변호사 백경석(국선)

판결선고

2007. 10. 11.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C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3일, 피고인 이CO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해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이미정

판사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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