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2011가합134037 판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각하]
제목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요지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사건

2011가합13403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AAAA이엔씨

피고

박BB 외25명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원고의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원고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 박BB,이OO,박OO,정OO,김OO,배OO,정OO,신OO,송OO, 김OO,이OO,신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피고 이OO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피고 이OO,대한민국은 피고 박BB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박OO은 피고 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OO,주식회사 OO저축은행,김OO,김OO,김OO,김OO,김OO은 피고 김OO,배OO,정OO,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피고 안OO은 피고 이OO,박OO,정OO,배OO,정OO,신OO,송OO,김OO,이OO,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김OO는 피고 박BB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OO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박BB,김OO,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 및 피고 김OO에 대한 소 중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들 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11. 12. 19.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1가합120533호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2011. 11. 16.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그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의 이 법원 2011가합120533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소로서 민사소송 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박BB 및 피고 김OO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 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동}는 경우,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11. 79다127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얄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5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박BB, 김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한편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22282호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러한 소송 계속 사실을 안 사실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2009. 6. 25. 위 주장이 모두 받아 들여져 위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지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피고 CC건설 주식회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고,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의 확정판결은 원고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자신이므로 피고 이OOOO 등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이에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이하CC 건설'이라 한다)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피고 CC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332호가 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법원 2011. 10. 26. 접수 제26408호로 펴고 이OO, 박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에 의하여 2003. 7. 28.경 골조 및 토목 공사가 마쳐졌고,지붕공사도 80%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신축도급계약 당시 건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 CC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9나22282호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이석진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것이고,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가처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CC건설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C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송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결론

원고의 피고 CC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피고 CC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