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569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선박안전법위반
다.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OOO
2. 가.나.다. ◇◇◇
3. 가. □□□
4. 가. △△△
5. 가. ▽▽▽
검사
***
판결선고
2007. 3. 5.
주문
피고인 ①00, 피고인 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씩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28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37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OOO,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의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는 ♤♤호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이를 운항하는 자이고, 피고인0000. 00. 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0000. 00. 00. 가석방되어 0000. 00. 0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호 선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⑦⑦ ⑦은 0000. 00. 0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0000, 00. 00.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1. 피고인 000, 피고인 , 피고인 □□□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0으로부터 해상으로 중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는데 선주, 선장, 감시원 등의 역할을 맡아주면 밀입국자 1명당 17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중국 밀항알선책인 성명불상자들이 대가금 700-800만원에 모집한 밀항 희망 중국인들을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선박에 승선시켜 국내에 상륙시킨 다음 차량에 탑승시켜 국내를 이동하며 위 대가금 입금시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수법으로 밀입국시킬 것을, 위 , @@@ 등과 공모하여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위 ◎◎◎은 밀항가담자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상륙지점을 물색하여 중국측 밀항알선 책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밀항을 지시하고, 피고인 ○○○는 자신이 임차한 쇼호를 제공하여 출항 준비를 하고, 피고인 2 및 위 @@@는 쇼호를 운항하여 30t급 불상의 중국 선적 어선에 접선하여 중국인 17명을 인계받고 ♤♤호 어창 등에 위 중국인들을 몰래 승선시켜 같은 달 00. 00:00경 ○○ △△군 △△면 △△리 선착장에 상륙시키고, 피고인 □□□은 위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차량에 탑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 00:00경까지 사이에(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인 총 136명이 불법 입국함에 있어 각 선박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으로부터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을 버스에 태워 운송해 주면 건당 60~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 ◎◎◎ 등과 공모하여 0000.00.00.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 1.항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2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XX00×0000호 버스에 탑승시켜 ◁◁시 공원 입구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생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 입국한 중국인 총 69명에게 각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3.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으로부터 냉동탑차를 운전해주면 대가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000 등과 공모하여 0000.00.00.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생략)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16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00×0000 3.5t 탑차에 탑승시켜 ▩▩▩ 휴게소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4. 피고인 000, 피고인 은,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 등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승무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선박 소유자 · 선장 기타 선박 승무원 이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밀항시키기 위하여 해기사면허 없는 피고인 소이 ♤♤호를 운전하여 동 선박에 중국인들을 정원 초과 승선시켜 운항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이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선박을 임차한 피고인 00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30t급 불상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중국인 17명을 인계받아 ♤♤호에 승선시켜 동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 7명을 초과한 총 19명을 탑재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탑재 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탑재하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A, BBB에 대한 진술조서
1. CCC, DDD, EEE 등 밀입국자에 대한 진술조서
1. FFF 등 밀입국자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항해플로터 분석 결과에 대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⑥, 같은 소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3항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다. 판시 제4항의 해기사 면허 등 승무자격 없이 승무하거나, 승무하게 하고, 선박승무원 등이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제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OOO, 피고인 AA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 양형의 이유 피고인 000는 선박을 임차하여 제공한 선주로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은 동종 전과로 수형 후 6개월 정도 만에 재범하였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그 죄가 중하다고 수 있는 점, 피고인 □□□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수익이 400만원 정도이며(피고인 000, 피고인은 각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내외이다)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⑦7⑦은 마약류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냉동 탑차를 1회 운행하여 그 죄가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각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