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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8.8.선고 2007고단569 판결
사기
사건

2007고단 569 사기

피고인

1. 김OO (CO000-00000000), 전기공

주거 거제시 00면 C 리

본적 대전 중구 OO동

2. 이OO 0000000-0000000), 전기공

주거 거제시 CO면 CC리

본적 울산 북구 CO동

검사

한정일

변호인

변호사 구정회 (국선)

판결선고

2007. 8.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CC는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이C 과 공모하여, 2006, 12. 21. 거제시 CO CO 리 00 소재 피고인 이OO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C 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이와 이OO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이C와 이OO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OO은 C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위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C 병원에 6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340,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이CO, 이CO와 공모하여,

2007. 3. 5.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O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김OO은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이CO와 이CO. 이CC를 태워 가던 중 고의로 승용차를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한 다음 전화로 보험회사에서 허위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 이CC는 C 병원에 4일 내지 10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92.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CO. 이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O. 김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O. 이CO에 대한 각 진술서

1. 보험회사 제출자료,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피고인 이OO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이CCO)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이OO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쉽고 편하게 돈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점, 교통문화질서를 왜곡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판사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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