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 569 사기
피고인
1. 김OO (CO000-00000000), 전기공
주거 거제시 00면 C 리
본적 대전 중구 OO동
2. 이OO 0000000-0000000), 전기공
주거 거제시 CO면 CC리
본적 울산 북구 CO동
검사
한정일
변호인
변호사 구정회 (국선)
판결선고
2007. 8.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CC는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이C 과 공모하여, 2006, 12. 21. 거제시 CO CO 리 00 소재 피고인 이OO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C 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이와 이OO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이C와 이OO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OO은 C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위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C 병원에 6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340,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이CO, 이CO와 공모하여,
2007. 3. 5.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O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김OO은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이CO와 이CO. 이CC를 태워 가던 중 고의로 승용차를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한 다음 전화로 보험회사에서 허위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 이CC는 C 병원에 4일 내지 10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92.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CO. 이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O. 김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O. 이CO에 대한 각 진술서
1. 보험회사 제출자료,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피고인 이OO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이CCO)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이OO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쉽고 편하게 돈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점, 교통문화질서를 왜곡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판사채시호